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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6 21:4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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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콘뉴스---기아차, 내부고발자 보호 대신 해고ㆍ소송…내막은? |
기아차, 내부고발자 보호 대신 해고ㆍ소송…내막은?
고은지 기자 | popcornnews@daum.net
승인 2015.01.27
(팝콘뉴스=고은지 기자)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이 대리점의 부당판매 사실을 본사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보복해고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기아차의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기아차는 이 직원이 내부고발 사실을 소속 대리점 영업소장에게 알려 해고당했다고 주장하자,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 소송까지 제기해 해당 직원을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대기업인 기아차가 내부고발 등으로 인한 갑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기아자동차 대리점 영업직원이 부당판매 사실을 본사에 신고한 후 해고당하는 일이 발생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기아자동차 홈페이지
26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기아차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당한 처리'로 인해 영업사원 박모 씨(55)가 보복성 해고를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지역 대리점 영업사원이었던 박 씨는 지난 2013년 4월 말 본사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일하고 있는 영업소에서 영업사원이 아닌 사람이 차를 팔아와도 소장이 수당을 챙겨주며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신고했다.
기아차는 당초 이 같은 방식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영업소와의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다.
전화를 받은 본사 직원은 박 씨에게 실명을 물으며 "해당 내용을 사이버 신고센터에 직접 올리라"고 전했다.
박 씨는 사원번호를 입력하고 신고해야 하는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사이버 신고 과정에서 자신이 신고한 사실을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해 온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달 가량 지난 같은 해 5월 말 경 대리점 영업소장은 박 씨를 '실적부진'을 이유로 해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영업소장과 본사 직원이 통화한 다음 날 바로 해고됐다"며 "본사에서 내 신변을 보호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013년 10월부터 수개월 동안 서울 양재동 기아차 본사 앞에서 해고 부당성을 알리는 시위를 벌였으나 기아차는 오히려 박 씨를 지난해 1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5월 '피의자 입장에서는 내부고발이 해고 원인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기아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실시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어 기아차가 민사 소송으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화해를 권고했다.
기아차 홈페이지 공정거래 안내 사이트에는 "내부고발 시 익명성 보장 시스템 구축"이라고 적혀 있으나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것.
박 씨의 이러한 주장은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증언을 통해 더욱 신빙성이 높아졌다.
보도에 따르면 박 씨의 동료 A씨는 "소장이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박 씨가 이런 내용(부당판매 실태)을 본사에 보고해서 내가 곤란해졌다. 박 씨를 잘라야겠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해달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며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기아차 관계자는 "박 씨의 제보에 대해 본사에서는 대리점 영업소장에게 알린 적 없다"며 "대리점의 인사권은 점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사는) 해고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박 씨의 고발 내용에 대해 대리점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냐는 질문에 "조사를 했으며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전한 뒤 법원의 불기소처분과 항소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 저작권자 © 팝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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