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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6 2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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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뉴스---檢, '업무방해 혐의'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구속기소(종합) |
檢, '업무방해 혐의'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구속기소(종합)
2015-07-16 18:18 전북CBS 임상훈 기자
노조, 사측의 노동탄압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편들기 비판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을 구속기소하자 노조 측이 사측의 노동탄압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편들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16일 무단으로 회사 생산라인을 점거해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방해 등)로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강모(44)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서모(38) 씨 등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간부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1월 16일 생산 장비 고장 사고와 관련해 인사사고 발생 시 대책 마련과 전문장비업체의 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하며 6일간 생산라인을 점거해 244억 원 상당의 트럭 813대의 생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19일 생산라인을 가동시키려고 하는 관리직원 3명에게 금속재질의 부품을 던져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씨가 지난해 11월 27일 통합진보당 해산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현대차 전주공장을 방문한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진입을 사측이 막았다며 2시간 30분 동안 공장 출입문을 봉쇄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활동과 무관하게 사측에 손실을 끼쳤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사건에 대한 수사 중이고, 또 다른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 중에 있었지만 강 씨는 올해 5~6월 회사 외벽에 계란투척과 관리직원 폭행 등 폭력집단행동을 주도했다"며 "현대차 전주공장이 전북 최대 규모 사업장으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등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의 주장은 판이하다.
노조에 따르면 1월 16일 발생한 안전사고는 중형트럭 엔진써브장에서 300kg 가량의 엔진이 4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인명사고로 이어질 사고였지만 사측의 원인규명이 오락가락해 조합원 안전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고 사측과 입장차이가 발생해 협의를 중단하고 대책 수립 뒤 생산라인 가동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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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라인 가동을 위해 구사대를 투입했다"며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었고 겁을 주기 위해 부품을 던졌지만 상해를 입힐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27일 통합진보당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에 근거해 서명을 받으려는 통진당원들의 출입을 요청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해 세 곳의 출입문 중 한 곳을 봉쇄했다"며 "두 시간 뒤 봉쇄를 풀었고 생산라인에는 어떠한 피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강 위원장에 대한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이다"며 "울산공장과 협의해 파업도 고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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