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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21    추천:389 2015-07-16 22:21:44
중앙일보---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중앙일보] 입력 2015.07.16 14:38 / 수정 2015.07.16 16:23



"핵심증거 트위터 계정담긴 문서파일 2개… 증거능력없다"

원세훈 전 원장 보석신청 기각…법정구속 상태는 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수감 중인 원세훈 전 원장이 신청한 보석신청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쟁점이었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댓글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 수백개가 적힌 문서파일의 증거능력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하면서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e메일에서 압수한 '425 지논''시큐리티 파일'을 국정원 조직적인 댓글활동의 핵심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두 파일은 출처를 확실히 알기도 어려운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기사 트윗글과 업무와 무관한 여행, 취업 등 신변잡기적 정보도 포함돼 있어 심리전 활동을 위해 작성한 문서로 보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핵심적 증거로 삼은 원심 판결은 형사소송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원심으로 하여금 사이버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해 심리, 판단하기 위해 파기 환송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월 두 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2012년 8월 이후 13만 6000여건 선거개입 댓글을 단 혐의(선거법위반)를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뒤 정치 및 선거관련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작성된 글은 선거개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일반 정치관련 댓글 11만여건(국정원법 위반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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