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49    추천:387 2015-07-16 22:21:44
중앙일보---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중앙일보] 입력 2015.07.16 14:38 / 수정 2015.07.16 16:23



"핵심증거 트위터 계정담긴 문서파일 2개… 증거능력없다"

원세훈 전 원장 보석신청 기각…법정구속 상태는 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수감 중인 원세훈 전 원장이 신청한 보석신청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쟁점이었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댓글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 수백개가 적힌 문서파일의 증거능력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하면서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e메일에서 압수한 '425 지논''시큐리티 파일'을 국정원 조직적인 댓글활동의 핵심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두 파일은 출처를 확실히 알기도 어려운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기사 트윗글과 업무와 무관한 여행, 취업 등 신변잡기적 정보도 포함돼 있어 심리전 활동을 위해 작성한 문서로 보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핵심적 증거로 삼은 원심 판결은 형사소송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원심으로 하여금 사이버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해 심리, 판단하기 위해 파기 환송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월 두 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2012년 8월 이후 13만 6000여건 선거개입 댓글을 단 혐의(선거법위반)를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뒤 정치 및 선거관련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작성된 글은 선거개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일반 정치관련 댓글 11만여건(국정원법 위반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추천하기

22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36 평생 잊지 못하는 관계 칼날 2015-06-20 0 2648 420
8535 이제부터는 네 차례다 복수혈전 2015-06-20 0 2593 408
8534 연합뉴스---여친 집서 속옷 차림 남자에 격분 주먹질…법원은 '선처' 법원 2015-06-20 0 2560 392
8533 뉴스1---지하철역서 치맛 속 몰카 찍은 공무원 '선고유예' 법원 2015-06-20 0 2551 396
8532 호박에 선을 끗는다고 양아치집단 2015-06-20 0 2594 413
8531 사측의 꼼수와 유혹!!   PIP저능아를  해고치지 못하는 것은? 파멸 2015-06-20 0 2739 393
8530 不死鳥 호상 2015-06-20 0 2647 408
8529 소송을 할려면 소송 동호회 2015-06-20 0 2589 414
8528 늘 욕망을 채우지 못한 자 계몽주의 2015-06-20 0 3087 420
8527 일반직노동조합은 이미 설립되었습니다!! 죽음불사 2015-06-20 0 2804 410
8526 나는 늘 회사에 실망한다 딸랑딸랑 2015-06-20 0 2735 423
8525 중앙일보---대법 "포르노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 논란 법원 2015-06-19 0 2691 419
8524 국민일보---기획] 위기론 잠재우는 잇단 낭보… 현대차 ‘와신상담’ 빛 보나 보도 2015-06-19 0 2691 425
8523 헤이~ PIP불법 해고 2015-06-19 0 2721 406
8522 채증법칙 위반이란? 소송 동호회 2015-06-19 0 3103 402
8521 이투데이---현대차 美품질평가 석권에도 주가 추락…제2의 한전부지 나오나? 언론 2015-06-19 0 2675 401
8520 몽구 옆에서 딸랑거리던 중역들 딸랑딸랑 2015-06-19 0 3004 399
8519 머니위크---현대차, 2분기 실적 악화 전망.. '신저가' 기사 2015-06-19 0 2717 415
8518 하여튼 걱정된다 하여튼 2015-06-19 0 2662 413
8517 2015년 6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5-20 0 6265 432

[first] <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