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46    추천:426 2015-07-16 22:26:14
이투데이---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최종수정 2015-07-16 09:04



<이투데이 좌영길 기자]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 지 2년이 넘도록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면 5년이 지난 사건이다.



헌재는 통상 헌법연구관들이 검토를 마치고 보고서를 올린 사건을 공개변론 사건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16일 헌재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개변론이 열린 사건은 34건이다. 반드시 공개변론을 열어야 하는 권한쟁의 심판과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제외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사안은 21건이고, 이 중 20건은 선고가 이뤄졌다.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은 2010년 현대자동차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이 유일하다. 이 사건은 2013년 6월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헌재는 180일이 지난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2년 이상 경과한 사건은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두 건이 병합된 이 사건은 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다.



헌재가 선고를 미루고 있는 동안 현대차 파견근로자들은 꾸준히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2012년 파견 근로자 최병승 씨가 낸 소송을 통해 현대차의 근로자 불법 파견을 인정했던 대법원은 올해 2월에도 "2년 넘게 근무한 4명의 파견 근로자는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다시 한 번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한 노동자를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현대차는 직접고용 규정으로 인해 기업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불법파견에도 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면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도 위헌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반면 이 법률 이해관계인인 고용노동부 측은 오히려 기존에 금지되던 파견근로자를 이 법을 통해 2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므로 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고용의제 효과는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이라는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라야 발생하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1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96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 동의 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보도 2015-09-02 0 2487 477
10295 노동개혁은 필수다! 총수님전상서 2015-09-02 0 2960 466
10294 훈수 가능성 2015-09-02 0 2774 468
10293 The 300---김무성 국회 원내대표 연설문 기사 2015-09-02 0 2481 459
10292 <긴급타전>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등 소송건 통큰분노 2015-09-02 0 3099 467
10291 소는 누가 키우나???  자기일을 누가 대신 해줍니까? 일만직 2015-09-02 0 2561 435
10290 일반직 큰 일 났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3173 456
10289 파리, 여우, 호랑이를 모두 때려 잡겠다 작가 2015-09-02 0 2696 448
10288 연합뉴스---"국세청이 억울하게 물린 세금, 연간 1조8천억원" 보도 2015-09-02 0 2363 459
10287 매일노동뉴스---"정리해고 관대한 법원, 투기자본 기업거래 부추겨" 기사 2015-09-02 0 2354 456
10286 일반직은 노조에 가입 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2649 456
10285 헤럴드경제---열차 100 여대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법원 2015-09-02 0 2340 443
10284 오토모닝---현대차그룹, ‘청년고용지원센터’ 출범 기사 2015-09-02 0 2450 455
10283 MK뉴스---위기의 현대차 “중국서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 보도 2015-09-02 0 2317 453
10282 경상일보---[사설]현대차 노조 파업 강행은 ‘안티 현대’ 확산을 부추긴다 보도 2015-09-02 0 2543 453
10281 중요~~~민중의 소리---왜 현대차 그룹은 100만 안티를 양산했나?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659 457
10280 파이낸셜뉴스---국내 완성차 5개사 8월 실적 살펴보니.. 현대차, 해외 판매 '나홀로 성장' 보도 2015-09-02 0 2421 456
10279 네 놈들 모두 단체로 짤린다 떼 죽음 2015-09-02 0 2459 455
10278 현대차 간부노조 "정년 차별대우 받는다", 인권위 진정 정년전해고 2015-09-01 0 3181 467
10277 통일나눔펀드, 절망과희망 2015-09-01 0 2716 458

[first]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