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68    추천:424 2015-07-16 22:26:14
이투데이---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최종수정 2015-07-16 09:04



<이투데이 좌영길 기자]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 지 2년이 넘도록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면 5년이 지난 사건이다.



헌재는 통상 헌법연구관들이 검토를 마치고 보고서를 올린 사건을 공개변론 사건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16일 헌재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개변론이 열린 사건은 34건이다. 반드시 공개변론을 열어야 하는 권한쟁의 심판과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제외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사안은 21건이고, 이 중 20건은 선고가 이뤄졌다.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은 2010년 현대자동차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이 유일하다. 이 사건은 2013년 6월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헌재는 180일이 지난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2년 이상 경과한 사건은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두 건이 병합된 이 사건은 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다.



헌재가 선고를 미루고 있는 동안 현대차 파견근로자들은 꾸준히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2012년 파견 근로자 최병승 씨가 낸 소송을 통해 현대차의 근로자 불법 파견을 인정했던 대법원은 올해 2월에도 "2년 넘게 근무한 4명의 파견 근로자는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다시 한 번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한 노동자를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현대차는 직접고용 규정으로 인해 기업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불법파견에도 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면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도 위헌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반면 이 법률 이해관계인인 고용노동부 측은 오히려 기존에 금지되던 파견근로자를 이 법을 통해 2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므로 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고용의제 효과는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이라는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라야 발생하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19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76 퍼온 글---현대차 TV광고 쳐하더라..더욱더 하락세 쳐갈듯.. 퍼온 글 2015-07-14 0 3227 409
9075 현대는 장난감 자동차 메이커 인가? 광고를 이따위 식으로 하나?? 이따위 2015-07-14 0 3601 414
9074 해외 법인장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 비극의 종말 2015-07-14 0 2742 415
9073 연합뉴스---외환은행 노조, 하나은행과의 통합 전격 합의 기사 2015-07-13 0 3018 437
9072 디지털타임즈---현대차 "판매 확대로 위기돌파" 보도 2015-07-13 0 2668 395
9071 경향신문---현대차 울산1공장 의장라인이 열흘간 멈춰선 이유는? 보도 2015-07-13 0 2815 391
9070 서울경제--- "수많은 어려움 극복… 현대차 더 강해질 것" 보도 2015-07-13 0 2541 394
9069 여성소비자신문---흔들리는 현대차 “아, 옛날이여!” 기사 2015-07-13 0 2612 401
9068 로이슈---변호사들 ‘판사 사퇴 촉구 연서’ 양승태 대법원장 전달…집단 반발 왜? 법원 2015-07-13 0 2619 405
9067 뉴스토마토---검찰, '쌍용차 추모집회' 권영국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언론 2015-07-13 0 2526 398
9066 헤럴드경제---법원 “복직 소송 중인 노조 사무실 단전ㆍ단수는 위법” 법원 2015-07-13 0 2422 395
9065 <긴급> 아슬란 판매증대(안) 꿩먹고알먹고 2015-07-13 0 2859 409
9064 에쿠스 이름 바꾼다고? 꼼수들의 야합 2015-07-13 0 2791 410
9063 선지자 가라사대.... 선지자 2015-07-13 0 2489 403
9062 이런다고 회사가 살아나나? 갸우뚱 2015-07-13 0 2684 406
9061 당할 것인가?  보복할 것인가? 악마의 똥물 2015-07-13 0 2649 405
9060 퍼온 글---추락의 현대차, 왜 추락하게 되었나? 퍼온 글 2015-07-13 0 2660 402
9059 謹     弔           ☆о³°```″´·, ☆о³°``` 2015-07-13 0 2821 396
9058 현대차 직원들이 ‘만년 대리’를 선호하는 기현상을 낳았다. PIP불법 해고 2015-07-13 0 3638 413
9057 ,·´″```°³о☆          謹     弔           ☆о³°```″´·, 노무킬러 2015-07-13 0 2619 410

[first] <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