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38    추천:426 2015-07-16 22:26:14
이투데이---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최종수정 2015-07-16 09:04



<이투데이 좌영길 기자]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 지 2년이 넘도록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면 5년이 지난 사건이다.



헌재는 통상 헌법연구관들이 검토를 마치고 보고서를 올린 사건을 공개변론 사건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16일 헌재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개변론이 열린 사건은 34건이다. 반드시 공개변론을 열어야 하는 권한쟁의 심판과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제외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사안은 21건이고, 이 중 20건은 선고가 이뤄졌다.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은 2010년 현대자동차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이 유일하다. 이 사건은 2013년 6월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헌재는 180일이 지난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2년 이상 경과한 사건은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두 건이 병합된 이 사건은 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다.



헌재가 선고를 미루고 있는 동안 현대차 파견근로자들은 꾸준히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2012년 파견 근로자 최병승 씨가 낸 소송을 통해 현대차의 근로자 불법 파견을 인정했던 대법원은 올해 2월에도 "2년 넘게 근무한 4명의 파견 근로자는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다시 한 번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한 노동자를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현대차는 직접고용 규정으로 인해 기업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불법파견에도 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면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도 위헌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반면 이 법률 이해관계인인 고용노동부 측은 오히려 기존에 금지되던 파견근로자를 이 법을 통해 2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므로 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고용의제 효과는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이라는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라야 발생하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25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36 단협과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차이를 공부하다 승리의 깃발 2015-05-20 0 3440 360
7935 게시글 삭제 내용 통보 게시글 2015-05-20 0 3221 375
7934 미디어팬---현대차 '인도' 쾌속질주…정몽구 회장의 무한도전 기사 2015-05-20 0 2884 422
7933 아시아경제---모디의 러브콜…현대차그룹, "車·鐵·建 키운다"화답(종합) 언론 2015-05-20 0 2742 383
7932 뉴스토마토---쌍용차의 고민..너무 잘 나가는 티볼리 탓 기사 2015-05-20 0 2811 378
7931 나에게는 이게 진짜 즐거움이다 회사에 당한 자 2015-05-20 0 3153 382
7930 또 다른 즐거움??? 비극의 종말 2015-05-20 0 2920 353
7929 아주 좋아 !! XX 2015-05-20 0 2952 345
7928 국민일보---자는 척 하고 반항하지 않았다면… 법원, 유사강간 무죄 신문 2015-05-20 0 2821 362
7927 퍼온 글---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지자체 갈등에 난기류 퍼온 글 2015-05-20 0 2866 383
7926 정년 전 해고가 왠말이냐?  정의선은 아는가? 돌격대 2015-05-20 0 3266 386
7925 그것이 궁금하다 갸우뚱 2015-05-20 0 3090 364
7924 똥마려운 놈들이 행동하겠지요 똥 안 마렵다 2015-05-20 0 3359 355
7923 투쟁자들 만이 세상을 아는 촉이 있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5-19 0 3360 374
7922 아는 만큼 보이고... 선지자 2015-05-19 0 3153 365
7921 벼랑 끝 코너에 몰리기 전에 홍길동 2015-05-19 0 3161 367
7920 소송하다가 할배 되겠다 소송 할배 2015-05-19 0 3023 361
7919 병아리 오줌 같은 일반직들은 지회에 접근 금지 ~~ 노조원 Q 2015-05-19 0 4104 367
7918 퍼온 글---와~~ 무섭다 !! , 보는 것만 해도 소름이 확 끼친다 ~~~ 아나콘다 2015-05-19 0 3236 392
7917 Performance Improvement Plan what's up 2015-05-19 0 3446 390

[first] <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