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28    추천:423 2015-07-16 22:26:14
이투데이---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최종수정 2015-07-16 09:04



<이투데이 좌영길 기자]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 지 2년이 넘도록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면 5년이 지난 사건이다.



헌재는 통상 헌법연구관들이 검토를 마치고 보고서를 올린 사건을 공개변론 사건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16일 헌재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개변론이 열린 사건은 34건이다. 반드시 공개변론을 열어야 하는 권한쟁의 심판과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제외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사안은 21건이고, 이 중 20건은 선고가 이뤄졌다.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은 2010년 현대자동차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이 유일하다. 이 사건은 2013년 6월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헌재는 180일이 지난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2년 이상 경과한 사건은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두 건이 병합된 이 사건은 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다.



헌재가 선고를 미루고 있는 동안 현대차 파견근로자들은 꾸준히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2012년 파견 근로자 최병승 씨가 낸 소송을 통해 현대차의 근로자 불법 파견을 인정했던 대법원은 올해 2월에도 "2년 넘게 근무한 4명의 파견 근로자는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다시 한 번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한 노동자를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현대차는 직접고용 규정으로 인해 기업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불법파견에도 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면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도 위헌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반면 이 법률 이해관계인인 고용노동부 측은 오히려 기존에 금지되던 파견근로자를 이 법을 통해 2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므로 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고용의제 효과는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이라는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라야 발생하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32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436 홈피에 쪼글쪼글한 양복을 입은 이상한 사람이 등장 !!! 헷갈리우스 2015-02-11 0 3369 264
6435 現代가 아니라, 賢Die(어질고 현명함이 죽는다)가 되어 버렸다 작가 2015-02-10 0 3601 276
6434 MB , 또 한 건 했다 숫골당 2015-02-10 0 3349 278
6433 XX 들은 이렇게 말한다 개작두 2015-02-10 0 3412 280
6432 역시 전투력 !!! 참여 노조원 2015-02-10 0 3431 268
6431 이런 말... XX 2015-02-10 0 3511 271
6430 쿠키뉴스---대학가서 공부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논란의 학용품 인권위 진정 제기 기사 2015-02-10 0 4028 274
6429 지금 우리 일반직이 해야 할 당면 과제는? 노무 까 2015-02-10 1 3712 285
6428 헤럴드경제---檢, 효성 재무담당자 위증 혐의 불구속 기소 기사 2015-02-10 0 3072 279
6427 쿠키뉴스---LG회장 가사도우미, 시위협력업체 노조 상대 가처분 소송 언론 2015-02-10 0 3077 268
6426 헤럴드경제---휴일에 ‘접대등산’하다 숨지면 업무상 재해일까? 언론 2015-02-10 0 3070 262
6425 퍼온 글---공호이단 사해야이 퍼온 글 2015-02-10 0 4222 272
6424 공자님께서 인간 평가에 대한  세가지의 방법 계몽주의 2015-02-10 0 3190 278
6423 연합뉴스---현대차 2015년 첫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채용 기사 2015-02-10 0 3079 272
6422 기관들이 올해들어 현대차 340 만주 가량 순매도 하네!!! 직원 2015-02-10 0 3104 275
6421 끝까지 붙어야 살아 남는다 노조원 Q 2015-02-10 0 3161 265
6420 하여튼 재수없게 되었다 회사에 당한 자 2015-02-10 0 3199 246
6419 뉴시스---언론단체 "언론 자유 훼손 이완구 즉각 사퇴하라" 언론 2015-02-09 0 3015 285
6418 퍼온 글---쌍용차 티볼리, 현대차 아반떼가 경쟁상대? 퍼온 글 2015-02-09 0 3309 272
6417 퍼온 글---저점은 11만원으로 보고 대응 필요함 퍼온 글 2015-02-09 0 3175 250

[first] <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