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287    추천:423 2015-07-16 22:26:14
이투데이---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최종수정 2015-07-16 09:04



<이투데이 좌영길 기자]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 지 2년이 넘도록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면 5년이 지난 사건이다.



헌재는 통상 헌법연구관들이 검토를 마치고 보고서를 올린 사건을 공개변론 사건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16일 헌재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개변론이 열린 사건은 34건이다. 반드시 공개변론을 열어야 하는 권한쟁의 심판과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제외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사안은 21건이고, 이 중 20건은 선고가 이뤄졌다.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은 2010년 현대자동차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이 유일하다. 이 사건은 2013년 6월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헌재는 180일이 지난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2년 이상 경과한 사건은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두 건이 병합된 이 사건은 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다.



헌재가 선고를 미루고 있는 동안 현대차 파견근로자들은 꾸준히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2012년 파견 근로자 최병승 씨가 낸 소송을 통해 현대차의 근로자 불법 파견을 인정했던 대법원은 올해 2월에도 "2년 넘게 근무한 4명의 파견 근로자는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다시 한 번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한 노동자를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현대차는 직접고용 규정으로 인해 기업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불법파견에도 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면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도 위헌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반면 이 법률 이해관계인인 고용노동부 측은 오히려 기존에 금지되던 파견근로자를 이 법을 통해 2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므로 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고용의제 효과는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이라는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라야 발생하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3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56 5가지의 그물을 빠져나갈 물고기는 없다 내부 고발 2014-12-15 0 3158 241
5555 아시아경제---수입차 판매 주춤..현대기아차 주가 예열 중 언론 2014-12-15 0 3177 272
5554 미디어펜---증권가서 본 현대차그룹 15조 현금유출…주가는? 기사 2014-12-15 0 3085 250
5553 내년에 15조원이 유출된다면... 점봅니다 2014-12-15 0 3221 212
5552 SBS CNBC--- 현대차그룹 홍보임원도 자사주 매입 합류…'차익·애사심 한번에' 언론 2014-12-15 0 3179 231
5551 이번 인사철에 중역으로 진급 되나요? 임직원 2014-12-15 0 3585 236
5550 애사심과 충성심을 발휘한다는 것은 칼날 2014-12-15 0 3920 278
5549 현대차도 대한항공과 똑같다 일심일심일심 2014-12-15 0 3261 221
5548 그래도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많다-- 그날의 진실, 진실은 하나다 참여 노조원 2014-12-15 0 3666 232
5547 만58세, 만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4 0 11900 412
5546 시방 내코가 슥잔디 누굴 걱정한당가, 황산뻘 2014-12-14 0 4228 247
5545 연합뉴스---다시 얼어붙는 부동산시장..중개업소들 준 폐업 상태 기사 2014-12-13 0 3685 233
5544 하는 꼴을 보니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점봅니다 2014-12-13 0 3636 234
5543 거짓말 망치 2014-12-13 0 3318 248
5542 미션 임파서블 임직원 2014-12-13 0 3652 222
5541 꼼수 대응...위장 사과로 실형의 가능성 점점 커졌다 헷갈리우스 2014-12-13 0 3251 234
5540 조선일보---땅콩 회항 사무장 "폭행·거짓말 강요" 진술…조현아 전 부사장·대한항공 형사 처벌 받나 일심일심일심 2014-12-13 0 3111 228
5539 수퍼갑질 어디까지 해봤니? 작가 2014-12-13 0 3864 251
5538 Han Jin Air Lines, 태극기 문양을 빼고... 칼날 2014-12-13 0 3768 263
5537 광고비 연 500-600 억원 XX 2014-12-13 0 3246 263

[first] <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