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53    추천:423 2015-07-16 22:26:14
이투데이---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최종수정 2015-07-16 09:04



<이투데이 좌영길 기자]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 지 2년이 넘도록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면 5년이 지난 사건이다.



헌재는 통상 헌법연구관들이 검토를 마치고 보고서를 올린 사건을 공개변론 사건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16일 헌재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개변론이 열린 사건은 34건이다. 반드시 공개변론을 열어야 하는 권한쟁의 심판과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제외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사안은 21건이고, 이 중 20건은 선고가 이뤄졌다.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은 2010년 현대자동차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이 유일하다. 이 사건은 2013년 6월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헌재는 180일이 지난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2년 이상 경과한 사건은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두 건이 병합된 이 사건은 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다.



헌재가 선고를 미루고 있는 동안 현대차 파견근로자들은 꾸준히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2012년 파견 근로자 최병승 씨가 낸 소송을 통해 현대차의 근로자 불법 파견을 인정했던 대법원은 올해 2월에도 "2년 넘게 근무한 4명의 파견 근로자는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다시 한 번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한 노동자를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현대차는 직접고용 규정으로 인해 기업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불법파견에도 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면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도 위헌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반면 이 법률 이해관계인인 고용노동부 측은 오히려 기존에 금지되던 파견근로자를 이 법을 통해 2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므로 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고용의제 효과는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이라는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라야 발생하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39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56 해고를 친다고 해도 가만히 있는 일반직들은 도대체 뭡니까? 바뀐 팔자 2014-10-29 0 3402 263
5055 삼성과 현대 노조원 Q 2014-10-29 0 3317 248
5054 퍼온 글----올해 기관이 현대차 무려 3천200만주 던졌네요.ㅠㅠ[1] 퍼온 글 2014-10-29 0 3534 238
5053 오판의 결과로... 무속인 2014-10-29 0 3422 215
5052 나라 사정이 너무 어렵다... 일심일심일심 2014-10-29 0 3236 256
5051 <朴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연합뉴스 보도 2014-10-29 0 2977 254
5050 눈 뜨면 출근, 눈 감으면 퇴근 레미제라블 2014-10-29 0 5451 240
5049 나홀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창조경제이다 계몽주의 2014-10-29 0 3110 217
5048 당신, 소송의 주인공 될 수 있다---퍼온 글 창조소송 2014-10-29 0 3034 238
5047 비정규직 600만명 넘었다..정규직과 차별 확대돼--- 연합뉴스 보도 2014-10-28 0 2978 231
5046 '직장경력 1년' 55세 주부도 국민연금 받을수 있다(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28 0 3068 222
5045 삼성 효과에 평택 시장 다시 들썩? ---매일경제 언론 2014-10-28 0 3338 238
5044 중역들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칼날 2014-10-28 0 3966 221
5043 임산부 금지약물, 임산부 간호사가 분쇄해"---CBS 노컷뉴스 소송 2014-10-28 0 3242 237
5042 아파도 못 쉬는 승무원.."병가 내면 팀 감점"---JTBC 뉴스 보도 2014-10-28 0 3203 249
5041 100만대 넘었다..스파크, '국민 경차' 등극---한국경제 언론 2014-10-28 0 3264 228
5040 쌀쌀한 가을,따뜻한 찜질로 면역력 높이세요---헬스조선 기사 2014-10-28 0 2980 234
5039 칭찬의 말 작가 2014-10-28 0 3452 234
5038 당찬 말... 강한 남자 2014-10-28 0 3462 215
5037 마왕 신해철을 기리며 일반직 2014-10-28 0 3236 246

[first] <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