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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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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2 13:2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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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수감자 '음식 셔틀'까지…'집사 변호사' 징계 검토 |
수감자 '음식 셔틀'까지…'집사 변호사' 징계 검토
2015-07-22 11:10 나도한마디CLOSE
[앵커]
수감자들에게 몰래 음식을 가져다주는 등 허용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접견권을 남용한 변호사 10명이 적발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로부터 이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징계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변호사는 자신의 수감자를 접견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을 때면 몰래 가방에 육포나 사탕 등을 챙겼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건네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수감자가 쓴 편지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어 외부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수감자들의 잔심부름을 해주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 들의 행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부 변호사는 지난 3월에만 22일에 걸쳐 6백 건가량 접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에만 30건 가깝게 접견에 나선 셈입니다.
일반인과 달리 회수나 시간제한 없이 수감자를 만날 수 있는 변호사 접견권을 악용해 수감자가 구치소 방보다 편한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문제는 '집사 변호사'들의 접견권 남용이 다른 변호사들의 정상적인 접견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관련 내용을 파악한 뒤 문제가 된 변호사 10명의 명단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넘겼습니다.
대한변협도 변호사들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는 등 징계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협은 실제 문제가 확인될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 항목을 적용해 해당 변호사들을 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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