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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91    추천:432 2015-07-22 14:04:07
인터넷신문 신문고---'재심무죄' 공무원, 재심판결확정일부터 퇴직금 줘야

'재심무죄' 공무원, 재심판결확정일부터 퇴직금 줘야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4/16 [13:26]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법원의 유죄 판결로 당연퇴직 처리됐다가 추후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고 소급해 복직한 공무원은 퇴직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퇴직급여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퇴직 공무원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지급 청구권은 공무원이 일정 기간 재직하고 퇴직한 때 객관적으로 발생한다"며 "퇴직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되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김씨가 퇴직급여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70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법률사무 취급 단속법(현행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 받았다. 해당 형량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다.



이 판결은 1972년 확정됐지만 김씨는 실제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 1997년 11월27일에 1972년으로 소급해 당연퇴직 발령을 받았다. 김씨는 이후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2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김씨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자 같은 해 6월 김씨에 대해 당연퇴직 발령을 취소하면서 근무를 계속했을 경우 정년퇴직 시점인 2000년 12월31일자로 김씨에 대해 정년퇴직 발령을 했다.



김씨는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과거 당연퇴직 사유가 소멸됐으니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공단에서 "정년퇴직일자인 2000년 12월31일로부터 5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거절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기사입력: 2015/04/16 [13:26]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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