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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법원 |
조회수: 2575 추천:419 |
2015-07-22 14: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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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
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2015-07-22 11:33
재직 중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61살 이 모 씨가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뒤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연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근무한 기간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퇴직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을 신청했다가 20여 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퇴직금과 연금 지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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