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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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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2 15:0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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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KTX승객 금품 상습 절도… 법원 “철도公 간부 해고 마땅” |
KTX승객 금품 상습 절도… 법원 “철도公 간부 해고 마땅”
중앙노동委 구제 결정 뒤집어
게재 일자 : 2015년 07월 22일(水)
KTX 승객의 돈과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 한국철도공사 간부급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하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KTX 승무 업무 담당 팀장으로 일했던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역에서 출발 대기 중인 부산행 KTX 열차에 올라 선반에 있던 승객의 지갑과 가방을 훔쳤다.
A 씨는 훔친 지갑에서 직불카드로 2만5000원 짜리 곶감 한 상자를 사고 승강장으로 내려와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수원역으로 이동하면서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낸 뒤 지갑을 객실 통로 휴지통에 버렸다.
며칠 뒤 A 씨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긴급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한국철도공사는 A 씨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징계 양정이 과하다’며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팀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승객의 지갑 등을 훔쳐 공사의 존립 목적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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