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25    추천:416 2015-07-22 15:09:18
서울신문---공무원 “민간인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헌소

공무원 “민간인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헌소



“평등권 등 침해”… 두 번째 제기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 공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또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소속 조합원 214명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대통령령)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임용 후 처음으로 근로자의 날을 경험하며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신임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해당 조항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정하지 않아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민간 근로자들도 덩달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5월 법원 공무원들은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지난 5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는 직무 성격 차이로 인해 근로조건 및 법정 유급휴일을 정할 필요성이 다르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7-22



추천하기

15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776 한겨레---현대기아차, 중국에서 ‘900만원 파격 할인’ 왜? 보도 2015-08-09 0 2605 443
9775 SBS---"상고 법원 만들자" vs "대법원 위상 높이기" 보도 2015-08-09 0 2694 473
9774 미디어스---법원, ‘단협 이행하라’는 연합 노조 가처분 기각 기사 2015-08-09 0 2623 462
9773 경향신문---사설]17년 불법하도급 외면한 동양시멘트·법원·정부·검찰 보도 2015-08-09 0 2543 433
9772 데일리한국---직장에서 음란물 800개 다운받은 직원 '해고'! 법원 판결은? 법원 2015-08-09 0 2642 465
9771 한국일보---회사서 음란물 800건 내려받기… 법원 "해고는 적법… 범죄 해당" 법원 2015-08-09 0 2607 460
9770 당신은,,, 현대차의 자발적 노예가 목표였습니까. 푸어 2015-08-09 0 2951 440
9769 그들잔치 쌍칼 2015-08-09 0 2738 440
9768 노무개혁 호상 2015-08-08 0 3296 431
9767 재벌개혁 똥퍼 2015-08-08 0 2859 428
9766 붕가붕가 꽃뱀 2015-08-08 0 3042 435
9765 미래경제---현대·기아차, 내수점유율 3개월 만에 반등…70% 눈앞 보도 2015-08-07 0 2719 437
9764 이투데이---현대기아차, 올해 내수 점유율 70% 달성하나?… 3개월만에 반등 보도 2015-08-07 0 2611 422
9763 시사저널---현대·기아차, 7월 유럽에서 날고 중국에서 기었다 언론 2015-08-07 0 2742 434
9762 뉴스웨이---현대기아차 ‘글로벌 판매’ 확대 팔 걷었다 기사 2015-08-07 0 2760 437
9761 [KJtimes---롯데그룹 급여, 10대 그룹 중 '꼴찌'...1위는 현대차 보도 2015-08-07 0 2871 433
9760 에너지경제---현대차, 10대 그룹 중 평균임금 '1위'… 롯데는 ‘꼴찌’ 보도 2015-08-07 0 2739 495
9759 아시아투데이---[현대차 리부트⑦]고성능차 프로젝트 완수할 ‘팀 정의선’…완벽한 합을 찾아라 기사 2015-08-07 0 2746 449
9758 미디어펜---"반값 전쟁" 뛰어든 현대차의 한 수 "차이나네" 기사 2015-08-07 0 2667 438
9757 연합인포맥스---현대차, 中 시장 매출 감소…도요타는 약진<배런스> 언론 2015-08-07 0 2644 464

[first] <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