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울산신문 조회수: 2559    추천:423 2015-07-24 00:35:29
울산매일---현대차 하청 근로자 최병승씨 불법행위 ‘유죄’

현대차 하청 근로자 최병승씨 불법행위 ‘유죄’  



‘불법점거’ 1심 무죄 선고 뒤집어

단순가담 43명도 1심판결 유지

 

2015년 07월 24일 (금)  서승원 기자  ggundle2000@iusm.co.kr  





지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차 정규직 판결을 받은 전 현대차 사내하청근로자 최병승씨가 최근 고등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불법점거 등 투쟁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에 2010년 현대차 울산1공장 CTS공정 불법점거 및 기타 하청 불법행위와 관련된 최병승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2일 부산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선고를 뒤엎고 ‘업무방해 방조죄’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날 부산고법은 최씨를 제외한 나머지 43명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현대차 측은 울산1공장 CTS 무단점거와 관련해 최 씨 등 하청근로자 27명에 대해 2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013년 10월 1심 재판부가 증거 불충분으로 최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이번 형사 항소심의 유죄 판결은 불법행위 민사 손해배상소송의 증거로 작용하게 됐다. 이는 하청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최 씨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다.



최병승 씨는 지난 2012년 대법원 정규직 판결 이후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현대차 사외주차장 송전탑에서 296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처럼 최 씨는 비정규직 투쟁을 역설하는 각종 강연을 실시하고, 전국 비정규직 투쟁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노동 활동가 중 한명으로 꼽히고 있다.



한 지역 노동계 전문가는 “이번 판결은 최씨가 대법원에서 정규직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청 불법행위에 가담한 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며 “사법부가 불법행위와 관련된 책임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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