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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수당소송 |
조회수: 2476 추천:401 |
2015-07-25 12: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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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기는 싸움을 해야지요.. |
청 구 취 지
1. 피고는 현대자동차의 단체협약 제66조(월차유급휴가), 제67조(년차유급휴가)를 적용하여,
2004. 8. 18. 간부사원취업규칙 제정 이후 2010년까지 미지급한 월차수당 및 년차수당 전액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삭제된 월차수당 150%를 원고들에게 금 10,000,000원(단체협약 타결 후
통상임금 결정 시 재산정 예정)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런 소송은,,,
어중이 떠중이가 모여
소송을 남발하는게 아니라
대형로펌에 위임하여 끝장을 봐야지요
잘못하면
일반직 모두 다칩니다
그러니
쩐 아끼지 말구
대형로펌 또는 거물급 변호사에 맡겨
사건을 단일화 합시다
그럼,
비용도 저렴하고 승소할 수 있다니 까요
개별로
심심풀이로 소송하는 자는
소취하 하는게 맞구
제발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기는 싸움을 해야지요
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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