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24    추천:409 2015-07-28 12:29:06
경향신문---대법원 “호흡측정한 음주운전자도 본인 동의하면 채혈측정 가능”

대법원 “호흡측정한 음주운전자도 본인 동의하면 채혈측정 가능”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



음주운전이 상당히 의심이 되면 호흡측정을 한 운전자라도 본인 동의 이후 채혈측정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채혈측정은 음주운전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혈중알코올농도보다 호흡측정 결과가 높다고 생각돼 불복한 경우에 진행했다. 그러나 측정기 오류 등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채혈측정도 다시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 등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5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인 김씨는 2013년 6월2일 자정쯤 인천 부개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추돌한 뒤, 중앙선을 넘나들다 또 다른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10명은 전치 2~3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김씨와 사고 피해자들을 경찰서로 데려왔다. 김씨는 얼굴색이 붉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이 김씨에게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4%로 나왔다. 면허 정지에도 해당하지 않는 훈방 수치였다.



경찰이 서울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은 사고 피해자들에게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려줬다. 일부 피해자들이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혈액 채취를 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처벌수치 미달로 나온 것을 납득하지 못하니 정확한 조사를 위해 채혈에 동의하겠느냐’고 물었다.



김씨는 혈액 채취 동의서에 서명한 뒤 인근 병원에서 채혈에 응했다. 혈액으로 측정한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9%로 나왔다. 이는 ‘만취’에 해당하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경찰의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했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호흡측정이 이뤄진 운전자에 대해 다시 혈액 채취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한 경우에 한정된다”며 “불복하지 않았는데도 경찰관의 요구로 재차 채혈을 해 취득한 혈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호흡측정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춰 호흡측정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해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호흡측정 수치만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없어 추가로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31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16 세계의 전 시장에서 고전 중,  제대로 된 흑자시장은 이제 없다 일심일심일심 2015-03-02 0 3192 305
6715 삼성 사장과 현대차 사장의 차이는 입은 양복 부터 다르다 일반직 2015-03-02 0 3876 286
6714 <국제시장> 쇠붙이는 모두 있다 하여 깡통시장이라 부릅니다 거인 2015-03-02 0 5725 289
6713 부산에서 해야 할일 황해 2015-03-02 0 4240 292
6712 일반직들이 부산으로 몰리는 이유는?? 비극의 종말 2015-03-02 0 3529 291
6711 우리는...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02 0 3094 290
6710 헤럴드경제---재벌가 3세 구본호씨,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에 피소 언론 2015-03-02 0 3070 269
6709 현대차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수성당 선녀 2015-03-02 0 3295 282
6708 한꺼번에 무더기로 쳐내야지~~ XX 2015-03-02 0 3244 278
6707 지디넷코리아--현대차 채용, 서류 스펙 줄이고 영어 검증 강화 보도 2015-03-02 0 3524 291
6706 중앙일보---우리도 감정노동자 …‘세금 먹는 하마’로만 몰지 마세요 언론 2015-03-02 0 3560 272
6705 경향신문---삼성그룹, 전례없는 강제적 승진누락 있었나, 없었나비즈앤라이프팀 언론 2015-03-02 0 3458 286
6704 사측은,,,, 답변하라~~~~~~~~~~~~~~~~~~ 허수아비 2015-03-02 0 3941 290
6703 노무양아치 한테 붙잡혀  pip끌려가서,,,,,,,, 애플워치 2015-03-02 0 3681 288
6702 주범과 공범의 회사학적인 고찰,그 관계를 말한다!! 천기누설 2015-03-01 0 3213 280
6701 어느 몹쓸  노무놈의 "묘비명" 노무대장 2015-03-01 0 3613 302
6700 '그날 이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었다'  일반사원은~~ 노무사냥개 2015-03-01 0 3370 293
6699 너 죽고 나 죽자, 해고 당하면 자포자기 한다는데,, 폭발성장애 2015-02-28 0 3331 293
6698 잘못된 만남,,,노무팀을 해체하라,,,,,,,,,,,,,,,,,,,,,,,, 총수는,,, 2015-02-28 1 3419 291
6697 현대차의 대량해고는 3월에 이루어 진다!! 애국의길 2015-02-28 0 3872 283

[first] <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