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36    추천:403 2015-07-28 19:51:18
데일리팝---현대차, 잡음 속 '내수살리기' 믿을 수 있나'

현대차, 잡음 속 '내수살리기' 믿을 수 있나'



또' 연비 논란에 "고의는 아니다"…등 돌린 국내 소비자



이성진 기자  |  dailypop@dailypop.kr



   

[0호] 승인 2015.07.28        



   

▲ 현대자동차가 내수시장 사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뉴시스



현대자동차는 "위기일수록 국내 고객에 집중하라"는 정몽구 회장의 특명에 내수시장을 사수하겠다는 뜻을 보였지만, 최근 연비 과장 논란 등으로 국내 소비자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 내수시장 사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상반기 현대기아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66.9%로 지난해말(69.3%)과 비교해 2.4% 낮아졌다. 지난 2009년 76.8%로 정점을 찍었지만 수입차 판매 증가가 본격화한 지난 2013년 71.4%로 떨어진 후 지난해에는 70%대벽이 무너졌다.



이는 수입차 점유율이 이전에 비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대차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신뢰도를 잃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많이 떨어져 다시 내수시장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현대차는 이달 초 쏘나타 디젤 모델을 선보이며 '16.8㎞/ℓ의 놀라운 연비'라는 문구를 강조한 광고를 해 또 연비 논란을 겪었다.



광고 문구는 가로·세로 0.5cm의 크기지만 '16인치 복합연비 기준'이라는 설명은 가로 0.15cm, 세로 0.2cm로 작게 표기해 자칫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 소비자가 선호하는 17인치와 18인치 모델의 연비는 각각 ℓ당 16.5㎞와 16.0㎞로 16인치 모델보다 ℓ당 0.8㎞(약 4.8%)까지 낮지만 광고 문구에서는 빠졌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 빗발치자 현대차는 광고에 '6인치 기준'이라는 설명의 글자 크기를 키우며 허위광고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현대차의 광고에 대해 "허위사항은 없는 것 같다"며 "문구를 작게 써서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한다면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여지는 있다"고 허위광고의 논란을 잠식시키는 데 일조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해 지난해 6월에 일어난 과장 연비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와 이미지에 가중 타격을 입은 상태다.



앞서 지난해 6월 26일 국토부가 발표한 '2013년 연비재조사'결과 현대차 싼타페가 오차 허용 범위 5% 기준에 부적합함을 재확인하며 연비 논란이 촉발됐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14만대 규모의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최대 40만원의 금전적 보상을 해, 총 560억원 규모의 보상금액을 지불해야 했다.



현대차는 연비논란 뿐 아니라 내수·수출용 강판 차별 논란을 비롯해 에어백이나 급발진 논란, 심지어 가격과 수익구조 등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며 국내 소비자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국내시장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에서는 상품 만족도 평가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며 수입차에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의 바람대로 내수시장 지키기가 원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팝 >



추천하기

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페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535 2738 1064
연구원, 매니저들의 계속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29 433 2753 574
단협타결금 및 연월차수당 일반직지회장 2018-09-02 758 4665 652
함께 해 봅시다!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95 6912 628
통상임금 일반직지회장 2018-08-29 611 3437 635
12931 인간백정(망나니) 주장 등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16 242 17
12930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기를 희망합니다.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15 252 13
12929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및 성과금 500% 법대로 지급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4-12-16 305 2715 504
12928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적법한 취업규칙이라면 "부분 근로자" 개정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20 5742 2885 1051
12927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불법 취업규칙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18 372 2606 581
12926 내용증명 (손정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12 3 2902 551
12925 나라 맞습니까?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법성)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02 333 3016 540
12924 (연월차 및 임금피크제 관련) 2차 추가 소송 예정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25 362 3134 542
12923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41 3040 524
12922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59 2579 565
12921 동의권 남용 관련 현승건 2024-01-19 363 2554 547
12920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현승건 2024-01-15 1082 2423 554
12919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현승건 2021-12-27 377 3044 551
12918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467 2703 1084
12917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30 561 2847 1297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