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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37    추천:426 2015-07-28 20:32:54
기아車, 대리점 직원 못뽑게 간섭…본사 노조가 요구

기아車, 대리점 직원 못뽑게 간섭…본사 노조가 요구



2015-07-28 12:00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직영점 실적 저하 우려, 대리점 제한…공정위 "경영간섭", 기아차에 과징금 5억원



기아자동차가 대리점이 영업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것을 방해하고 해고를 강요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하게 경영간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같은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에는 기아차 본사 노조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자동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판매코드는 기아차 영업직원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인식표(ID)로, 대리점은 영업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기아차로부터 반드시 판매코드를 발급받아야 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전체 대리점에서 채용 가능한 영업직원의 총정원을 정해놓고, 발급 가능한 판매코드의 총 수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점 영업직원수 총정원은 기아차 노조와의 단체협약으로 정해졌으며, 2006년부터 최근까지 4500명 선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



공정위 김재중 서울사무소장은 “대리점의 영업사원이 늘어날 경우, 기아차 본사 정규직 직원인 직영점 영업사원의 판매실적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본사 노조가 대리점 영업사원의 총정원제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전국 대리점의 절반이 넘는 214개 대리점에서 영업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했으나, 기아차는 총정원제에 따라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동안 신규 채용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197건 거부하고 238건을 지연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기아차의 신차출시로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던 2010년과 2011년에 판매코드 발급 거부, 지연행위가 각각 157건과 172건씩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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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는 또 신규 판매코드를 발급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에 소속된 기존 영업직원의 판매코드를 삭제해 해고하도록 하는가 하면, 이를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다른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직 직원을 뽑을 경우에는 퇴사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판매코드를 발급하는 등 대리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기아차에 대해 대리점 영업직원 채용을 위한 판매코드 발급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리점이 경력 영업직원을 채용할 경우 앞선 직장에서 퇴사한지 6개월 이상 경과하도록 한 조항도 폐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해 경영간섭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불공정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적용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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