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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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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8 20:3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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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대리점 직원 채용 간섭' 기아차에 과징금 5억 원 |
'대리점 직원 채용 간섭' 기아차에 과징금 5억 원
KBS | 홍찬의 | 입력 2015.07.28. 12:09 | 수정 2015.07.28. 13:21
<앵커 멘트>
기아자동차가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을 방해하거나 해고를 강요해온 것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본사 직판이나 직영점에서 차를 판매하도록 이른바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아자동차가 9년 동안 대리점의 영업 직원 채용을 간섭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서 채용하는 영업직원의 정원을 정해놓고 채용을 방해하거나 해고를 강요한 기아차에 대해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기아자동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대리점이 영업직원을 채용하겠다고 신청한 430여 건에 대해 판매코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리점이 영업직원을 채용해 차를 판매하려면 본사로부터 판매코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아차는 이를 거부하거나 늦게 발급해주면서 기존 영업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제하고 경력직 채용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아차 노사가 지난 2006년 대리점 영업직원 수를 제한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기아차가 판매 수수료를 줘야 하는 대리점보다는 본사 직판이나 직영점에서 차를 판매하도록 일종의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본사가 대리점 직원 채용까지 부당하게 간섭하는 건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이 같은 사례에 과징금을 부과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홍찬의기자 (cyhong@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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