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71    추천:416 2015-07-30 18:19:09
오마이뉴스---"현대차 신규 채용" 악용한 사기 피의자 구속

"현대차 신규 채용" 악용한 사기 피의자 구속



하청업체 간부  경력 이용해 14명에 4억 3900만원 받은 혐의



07.30 17:55l최종 15.07.30 17:55l박석철(sisa)



000법원의 잇따른 정규직 인정 판결에도 현대자동차 사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신규채용을 강행하면서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아래 비정규직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규채용을 악용하는 취업사기마저 발생하고 있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지난 28일 울산 북구 호계동 도로에서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사기 서아무개씨(5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서아무개씨 주변 인물과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 배회처를 추적해 검거했다.



서아무개씨는 과거 현대차 하청업체에서 간부로 일했던 경험을 이용해 14명의 피해자에게 접근, '자녀와 친·인척들을 현대차 정규직에 취업시켜주겠다'며 모두 4억39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규직 채용 위해 우선 비정규직부터"라며 접근



 

▲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지회가 지난 16일 낮 12시 현대차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해결을 위해 현대차가 당사자 직접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26일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직에 대한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내렸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이 사건을 담당한 울산 중부경찰서 강신화 경사는 "피해자들은 서아무개씨가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간부로 일을 한 경력과 특히 최근 해당 기업이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채용하는 인력채용 시스템으로 전환되자 이를 범죄에 이용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청업체에 취업을 시켜주고 바로 해당 기업에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돈을 받았다"라며 "피해자들이 이에 속아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결국 정규직은커녕 하청업체에도 취업하지 못했다.



중부경찰서는 "최근 청년실업·경기불황으로 인해 서민들을 상대로 취업과 관련된 범죄가 많아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며 "대기업 취업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최병승씨는 7년 여의 소송 끝에 지난 2010년 7월 대법으로부터 정규직 승소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후 2012년 2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현대차 비정규직들은 집단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 18~1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1200여 명 전원 정규직 인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 측은 비정규직 대상 신규채용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비정규직 울산지회의 반대 속에 회사 측은 정규직노조, 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지회와 함께 "2015년까지 4000명을 특별채용 한다"는 일명 '8·18 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차는 이에 따라 지난 6월 400명을 채용하는 등 현재까지 3200여 명의 정규직을 비정규직 중에서 신규채용한 바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게재를 허용합니다



추천하기

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페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535 2732 1064
연구원, 매니저들의 계속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29 433 2747 574
단협타결금 및 연월차수당 일반직지회장 2018-09-02 758 4659 652
함께 해 봅시다!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95 6906 628
통상임금 일반직지회장 2018-08-29 611 3431 635
12931 인간백정(망나니) 주장 등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16 236 17
12930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기를 희망합니다.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15 246 13
12929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및 성과금 500% 법대로 지급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4-12-16 305 2710 504
12928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적법한 취업규칙이라면 "부분 근로자" 개정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20 5742 2881 1051
12927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불법 취업규칙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18 372 2603 581
12926 내용증명 (손정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12 3 2899 551
12925 나라 맞습니까?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법성)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02 333 3014 540
12924 (연월차 및 임금피크제 관련) 2차 추가 소송 예정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25 362 3132 542
12923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41 3038 524
12922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59 2578 565
12921 동의권 남용 관련 현승건 2024-01-19 363 2553 547
12920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현승건 2024-01-15 1082 2422 554
12919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현승건 2021-12-27 377 3042 551
12918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467 2702 1084
12917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30 561 2846 1297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