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81    추천:410 2015-07-30 20:04:42
조선일보---현대·기아차 유럽시장 판매량 사상 최대

현대·기아차 유럽시장 판매량 사상 최대



이혜운 기자



입력 : 2015.07.30 19:11



현대·기아차의 올 상반기 유럽 시장 판매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올 상반기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는 23만1445대, 기아차는 20만375대 등 총 43만1820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8.3%가량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유럽 시장 전체 성장률(8.1%)을 웃도는 수치이다.



현대·기아차는 올 상반기 현대차의 유럽 전략차인 ‘i10’와 기아차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스포티지가 큰 인기를 끌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스포티지만 올 상반기에 5만6002대가 팔렸고, 현대차의 유럽 주력 차량인 ‘신형 i10’도 4만7080대가 판매됐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올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394만3969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2.4% 정도 감소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중국 토종 브랜드와 일본 업체에 밀리면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6.2% 줄어든 80만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상반기 유럽 판매 호조로 환율 악재와 중국 시장 부진을 어느 정도 만회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추천하기

1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16 꼴 사나운 해외 공장 생산 실적 아사리 판 2015-08-27 0 2403 433
10115 연합뉴스---현대·기아차 7월 해외생산 30만대 밑으로…3년만 최저 보도 2015-08-27 0 2304 430
10114 이투데이---현대기아차, ‘해외생산 비상’ 7월 30만대 밑으로 추락… 中 부진이 원인 보도 2015-08-27 0 2371 453
10113 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소송왕 2015-08-27 0 2514 451
10112 기자들... 총괄 회장 2015-08-27 0 2422 426
10111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7 0 2456 440
10110 승소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569 451
10109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박살내고 정의로운 간부로 다시 태어납시다 일만직 2015-08-27 0 2464 444
10108 소송할 사람들을 모으자는데 모두 동의하네요 소송 동네 2015-08-27 0 2453 448
10107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3039 446
10106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7 0 2356 444
10105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간부 2015-08-27 0 2745 439
10104 승소 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576 442
10103 헤럴드경제---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459 430
10102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6 0 2485 433
10101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330 424
10100 승소 사례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400 428
10099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생존 2015-08-27 0 2704 426
10098 조선일보---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401 456
10097 민중의소리---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보도 2015-08-26 0 2361 463

[first]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