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00    추천:413 2015-07-31 14:43:52
연합뉴스---현대車 인도서 반독점 과징금 맞아…"소송 진행"(종합)

현대車 인도서 반독점 과징금 맞아…"소송 진행"(종합)



송고시간 | 2015/07/31 10:23





평균 매출액 2% 해당…14개 글로벌 업체도 함께 걸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현대자동차[005380]가 인도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76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경쟁위원회(CCI)는 현대차가 인도 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최근 42억 루피(한화 766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앞서 CCI는 지난해 8월 도요타, 닛산, 타타, 마힌드라, GM, 마루티 스즈키, 포드, 폭스바겐, 벤츠, BMW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 14곳에 대해 225억 루피(4천300억원)를 같은 이유로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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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이 건에 대해 행정 소송을 걸어 당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최근 인도 당국에서 행정 소송과 별개로 14개 업체와 함께 고등법원의 심의를 받으라고 결정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CCI는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업체들이 자신의 직영 수리점이 아닌 독립 부품 판매자에서 순정 부품을 공급하지 않아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고 이로 인해 부품 가격이 높아졌다는 점을 과징금 부과 이유로 꼽았다.



CCI는 성명을 통해 "현대차를 포함한 글로벌 업체들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해 인도 내 부품 수리 시장을 방해해 공정 경쟁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외에는 인도 자국 브랜드인 타타가 전체 과징금의 절반이 넘는 135억 루피(2천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인도 마힌드라가 29억 루피(528억원), 혼다가 7억8천만 루피(142억원) 수준이다.  



벌금 산출 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의 2%에 달하며 60일 내에 납부해야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현대기아차는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14개 업체와 같이 고등법원 심의도 받게 되면서 과징금이 부과됐다"면서 "인도에서는 관례였던 부분이었으며 현재는 모든 개선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 인도시장에서 현지전략형 모델 i10, i20 등이 선전하면서 23만3천961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8% 성장했다.



president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7/31 10: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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