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성희롱 조회수: 2635    추천:468 2015-08-03 18:30:59
노컷뉴스---여성단체 "여기자 성희롱 정몽준 후보를 규탄한다"

여성단체 "여기자 성희롱 정몽준 후보를 규탄한다"



2008-04-03 16:41



CBS사회부 강인영 기자 Kangin@cbs.co.kr  



▣ 전국여성연대 ''정몽준 성희롱 논란'' 기자회견문





여기자 성희롱 정몽준 후보를 규탄한다



서울 동작을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가 총선을 엿새 앞두고 여기자를 성희롱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것도 대낮에 한국 정치계 거물급 인사가 자행한 여성에 대한 성희롱에 여성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2일 오후 사당4동 거리 유세에서 MBC 보도국 김모 기자와 짤막한 인터뷰를 가진 정후보는 해당 지역구의 핵심 논쟁거리로 떠오른 ''''뉴타운 개발 거짓말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다음에 하자''''고 말을 끊은 뒤 김기자의 몰을 손으로 두번 툭툭 쳤다.



이에 피해자 김기자는 ''''지금 성희롱하신 것이다''''고 항의했고, 정 후보는 난처한 기색을 보인 후 유세장을 빠져나갔다고 ㅎ나다. 그리고 오늘 오전 정몽준 후보가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여기자가 ''''성희롱''''이라고 외치는 것을 듣고도 그 자리를 ''''그냥 빠져나왔다''''는 것과 성희롱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인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요즘처럼 어린이 성폭행 사건으로 민감한 시기에 국회의원 후보가 모범을 보이지 못할망정 여기자를 성희롱하는 작태를 보인 것은 후보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동작구 주민과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최연희, 박계동 등 과거 성희롱, 성폭력 의혹이나 전과가 있는 국회의원을 18대 국회에 공천을 해 출마시킨 것은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과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대국민 사과와 피해여성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정몽준 후보는 피해자 측과 구차한 진실공방을 즉각 중단하고,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후보직을 사퇴하길 바란다. 여성계는 성희롱을 자행한 국회의원이 국회로 입성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4월 3일 전국여성연대



추천하기

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페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535 2724 1064
연구원, 매니저들의 계속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29 433 2739 574
단협타결금 및 연월차수당 일반직지회장 2018-09-02 758 4651 652
함께 해 봅시다!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95 6898 628
통상임금 일반직지회장 2018-08-29 611 3424 635
12931 인간백정(망나니) 주장 등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16 231 17
12930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기를 희망합니다.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15 241 13
12929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및 성과금 500% 법대로 지급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4-12-16 305 2701 504
12928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적법한 취업규칙이라면 "부분 근로자" 개정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20 5742 2873 1051
12927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불법 취업규칙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18 372 2596 581
12926 내용증명 (손정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12 3 2892 551
12925 나라 맞습니까?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법성)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02 333 3007 540
12924 (연월차 및 임금피크제 관련) 2차 추가 소송 예정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25 362 3125 542
12923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41 3031 524
12922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59 2570 565
12921 동의권 남용 관련 현승건 2024-01-19 363 2545 547
12920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현승건 2024-01-15 1082 2414 554
12919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현승건 2021-12-27 377 3034 551
12918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467 2693 1084
12917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30 561 2837 1297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