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00    추천:447 2015-08-04 12:42:05
아웃소싱타임즈---중노위, 현대차 촉탁직 노동자 첫 정규직 인정

중노위, 현대차 촉탁직 노동자 첫 정규직 인정



입력 : 2015-08-04 아웃소싱타임스





[아웃소싱타임스]현대차가 23개월간 16차례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맺은 기간제(촉탁 계약직) 노동자 박점환씨(25)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이 판정대로라면 현대차에서 촉탁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첫 번째 사례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 판정을 법원으로 끌고 가 다툴 예정이다.



중노위는 4일 “현대차가 지난 1월31일 박씨에게 계약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는 지난 3월 초심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2013년 2월25일 촉탁직으로 현대차 울산공장 의장부로 입사한 박씨는 지난 1월 해고될 때까지 1~6개월 단위로 1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최초 계약 기간은 입사한 날부터 그해 3월31일까지였다. 하지만 계약 갱신은 이날로부터 36일이 지난 5월6일에서야 이뤄졌다. 이후 이뤄진 근로계약 기간도 13일, 27일, 28일, 29일, 60일 등으로 들쑥날쑥했다.



촉탁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이었지만 박씨는 입사 초 “정직원이 될 수 있다”는 회사 의장부 직원의 말을 듣고 23개월간 단 한 번의 연차휴가도 쓰지 않고 일했다. 하지만 입사 2년이 되기 한 달 전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박씨는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가 되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를 피하기 위해 해고를 한 것”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하지만 회사는 “정규직 직원들의 산재 대체, 개인 신병으로 인한 휴직에 대비해 계약을 사용해왔다”며 “휴직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워 계약직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반복해 체결했으며 한시적 업무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계약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중노위는 “박씨는 채용공고문을 보고 열심히 일하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점, 갱신을 위해 연차휴가를 하루도 쓰지 않고 성실히 일한 점, 현대차가 계약기간을 임의로 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박씨는 일시적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상시 발생 업무를 하기 위해 채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박씨에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현대차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를 지키지 않고 박시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려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갱신 거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기업에 만연한 사내하청의 불법파견 판결에 이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촉탁직을 고용하고 2년이 안 돼 반복적으로 해고하는 자본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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