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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09    추천:462 2015-08-04 19:04:56
헤럴드경제---법원 “성매매업자 금품 55만원 받은 경찰 해임 적법"

법원 “성매매업자 금품 55만원 받은 경찰 해임 적법”



기사입력 2015-08-04 06:22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수사를 받던 성매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관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현금과 향응 등 5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공무원 A씨가 낸 해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5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와 현금 5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당시 김씨로부터 ‘사건 처리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며칠 뒤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김씨 사건을 언급하며 “친절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형식적인 인사만을 건넸을 뿐 사건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김씨로부터 받은 현금도 친분 관계에서 비롯돼 직무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식사 대접과 현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런 행위는 직무에 관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받은 액수가 55만원 상당으로 그 금액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는 담당수사관을 찾아가 사건 청탁을 했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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