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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34    추천:420 2015-08-04 19:07:41
뉴스1---대구지법 "퇴폐업소에 건물 빌려준 경찰관 해임 정당"

대구지법 "퇴폐업소에 건물 빌려준 경찰관 해임 정당"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6.25 15:04:31 송고



대구지법 법정동 전경 © News1



자신이 임대했던 건물에서 벌어진 성매매 영업을 묵인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는 경북지역 모 경찰서 소속 경감 조모(56)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임대했고, 이때문에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면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예방·단속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임대수익을 위해 퇴폐영업을 묵인하면서 경찰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만큼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경감은 2008년 A씨에게 경북 칠곡군 석적면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임대해 줬으며, A씨는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면서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다 단속됐다.



조 경감은 이 사실을 담당 경찰에게서 통보받았으나 눈감아주다 지난해 다시 적발됐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A씨와 함께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56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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