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73    추천:463 2015-08-04 19:09:46
국민일보---단독] “근무 중 사우나·개인정보 무단 조회… 경찰관 해임 적법”

단독] “근무 중 사우나·개인정보 무단 조회… 경찰관 해임 적법”



항소심 “징계사유 인정”1심 뒤집어



입력 2015-07-02 02:42



근무 중 사우나를 드나들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경찰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비위사실이 적발돼 해임된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11년 12월 서울시내 한 경찰서 실종수사팀장으로 근무한 A경위는 팀원을 수족처럼 부렸다. 당직근무 중 몰래 집에서 잠을 자거나, 지인을 만나는 일에 부하 직원을 동원해 수사차량을 운전하도록 했다. 근무 중 수시로 사우나를 찾는가 하면 지인의 부탁을 받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실종자도 아닌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적발돼 2013년 8월 해임된 A경위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A경위의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김 경위에 대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비위 사실을 인정한 부하 경찰관을 협박하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A경위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추천하기

3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56 5가지의 그물을 빠져나갈 물고기는 없다 내부 고발 2014-12-15 0 3210 242
5555 아시아경제---수입차 판매 주춤..현대기아차 주가 예열 중 언론 2014-12-15 0 3229 274
5554 미디어펜---증권가서 본 현대차그룹 15조 현금유출…주가는? 기사 2014-12-15 0 3139 252
5553 내년에 15조원이 유출된다면... 점봅니다 2014-12-15 0 3276 214
5552 SBS CNBC--- 현대차그룹 홍보임원도 자사주 매입 합류…'차익·애사심 한번에' 언론 2014-12-15 0 3234 234
5551 이번 인사철에 중역으로 진급 되나요? 임직원 2014-12-15 0 3642 240
5550 애사심과 충성심을 발휘한다는 것은 칼날 2014-12-15 0 3974 280
5549 현대차도 대한항공과 똑같다 일심일심일심 2014-12-15 0 3312 223
5548 그래도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많다-- 그날의 진실, 진실은 하나다 참여 노조원 2014-12-15 0 3718 234
5547 만58세, 만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4 0 11953 414
5546 시방 내코가 슥잔디 누굴 걱정한당가, 황산뻘 2014-12-14 0 4281 248
5545 연합뉴스---다시 얼어붙는 부동산시장..중개업소들 준 폐업 상태 기사 2014-12-13 0 3736 234
5544 하는 꼴을 보니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점봅니다 2014-12-13 0 3688 235
5543 거짓말 망치 2014-12-13 0 3369 249
5542 미션 임파서블 임직원 2014-12-13 0 3704 223
5541 꼼수 대응...위장 사과로 실형의 가능성 점점 커졌다 헷갈리우스 2014-12-13 0 3305 236
5540 조선일보---땅콩 회항 사무장 "폭행·거짓말 강요" 진술…조현아 전 부사장·대한항공 형사 처벌 받나 일심일심일심 2014-12-13 0 3163 230
5539 수퍼갑질 어디까지 해봤니? 작가 2014-12-13 0 3918 252
5538 Han Jin Air Lines, 태극기 문양을 빼고... 칼날 2014-12-13 0 3819 264
5537 광고비 연 500-600 억원 XX 2014-12-13 0 3297 263

[first] <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