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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57    추천:465 2015-08-04 19:12:36
연합뉴스---법원 "여직원 상습 성추행 경찰서장 해임은 적법"

법원 "여직원 상습 성추행 경찰서장 해임은 적법"



송고시간 | 2015/06/17 12:00



"비상근무 기간 룸살롱 출입까지…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시켜"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부하 여직원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은 경찰서장을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 간부까지 지낸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여직원들을 성추행·성희롱하고 북한의 핵실험 도발로 경계를 강화해야 할 시기에 룸살롱에 출입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로 2013년 10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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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짜맞추기식 조사와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기초로 이뤄진 징계처분으로, 이런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청의 징계사유를 대부분 인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4월 경찰서장 시절 여직원 B씨에게 준강간 사건의 검거보고서를 보여주면서 "나는 여자가 시체처럼 있는 것은 싫다. 여자가 리드해 주는 게 좋다"는 등의 낯뜨거운 말을 했다.



또 직원과 회식을 하던 중 1차가 끝나고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B씨를 억지로 관용차량에 태워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했다.



다른 날 회식에서는 강원도에서 휴가 중이던 B씨에게 연락해 회식에 참석하게 하고 그가 회식자리에 도착하자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다 볼에 입맞춤하고 손을 잡아 자신의 몸을 만지게 했다.



두 달 뒤 직원 회식에서는 여자 순경을 옆자리에 앉게 한 뒤 남자 직원들에게 "야, 오늘 얘 가지기 하자"고 말했다. 성적수치심을 느낀 순경은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갔다.



다른 여자 순경에게는 손을 잡고 몸을 비비는 등 성추행을 하다가 '(근무지를) 고향으로 보내달라'는 그녀의 요청에 "너 오늘 나랑 한 번 자주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경찰서장의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여직원들을 상대로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고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에 폭탄주를 마시고 룸살롱을 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여직원 등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했으며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6/17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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