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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74    추천:458 2015-08-04 19:15:20
경향신문---회유·해임… 내부 고발 교사의 좌절

[단독]회유·해임… 내부 고발 교사의 좌절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ㆍ광주 중학교, 교장 횡령 등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수난

ㆍ교육청 “신고 취소를” 검·경 “무혐의”… 해임 취소 소송



근무 중인 공립학교의 비리 의혹을 신고한 중학교 여교사가 신고 일주일 만에 직위해제되고 5개월 후 해임처분까지 받았다. 해당 교사는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에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9년차 수학 과목 중등교사인 박모씨(33)는 지난해 7월9일 국민신문고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광주 서구 ㄱ중학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민원을 냈다.



학교 양궁부 학생이 선수격려금 2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ㄱ중학교의 월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찾았지만 등록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씨의 민원은 처리됐지만 광주시교육청 재정지원과 직원은 7월10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신문고 민원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씨가 민원 취하를 거부한 지 이틀 후 학교장은 박씨가 학부모 민원을 발생시키고 교장 지시도 따르지 않았다며 ‘경고’ 처분을 했다.



박씨는 7월18일 ㄱ중학교의 박모 교장과 한모 교감, 행정직원 등 9명을 외부시험료 횡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시험장 설치비로 외부에서 지급되는 돈을 교장과 교감, 행정실 직원들이 수차례 횡령했다는 것이다.



통상 일선 중·고교는 토익이나 공무원 시험 등 주말에 치러지는 외부 시험을 위해 시험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임대료와 인부임을 받는다. 이 중 인부임은 ‘청소 및 시험장 설치에 따른 인건비’를 뜻한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가 신고한 9명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14회에 걸쳐 외부시험 인부임 명목으로 총 535만8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실질적으로 시험장의 준비 및 관리 등에 참여했던 담당자와 책임자에게 인부임을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지급받은 인부임이 가장 많은 사람은 교장이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들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또는 각하 처분했다. 오히려 직장을 잃은 것은 박씨였다. 그는 경찰에 학교장 등을 신고한 지 일주일 만인 7월25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그해 12월 결국 해임됐다.



ㄱ중학교 측은 “박씨가 일부 학생 수행평가를 임의로 하고 학교장 지시도 따르지 않아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해임 처분된 것”이라며 “교육청과 경찰 조사결과 박씨가 제기한 문제는 모두 무혐의 처분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청소나 자리 배치 등 시험장을 설치한 것은 학생들인데 이 대가가 일부 교사와 교직원의 ‘쌈짓돈’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학교장 등을 신고했다”며 “수행평가는 담당 교사의 고유권한인데 학교 측이 이를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임 과정에서 겪었던 일부 교사와 학교의 부당함을 법원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변호인 선임을 하지 못해 직접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체벌과 언어폭력 때문에 이미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된 상태였다"면서 "학교와 교육청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국민신문고와 경찰 등에 신고한 것이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해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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