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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70    추천:437 2015-08-04 20:39:01
MBN---훈계 이유로 목덜미 주무르면…대법 "강제 추행"

훈계 이유로 목덜미 주무르면…대법 "강제 추행"

기사입력 2015-08-04 19:42

 

【 앵커멘트 】



훈계를 이유로 목덜미나 팔뚝 등을 잠깐 주물렀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6월 충남 금산의 한 공장.



이 공장 상무 신 모 씨는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일용직 여직원들을 훈계했습니다.



당시 19살과 20살이었던 여직원들에게 "어린애가 무슨 담배를 피우느냐"며 꾸짖으면서 여직원의 목 뒤와 허리, 팔뚝 등을 주무르고 볼을 잡아당겼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



1심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2심은 개방된 장소였고, 훈계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혔습니다.



피해자들을 훈계한다는 명분이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목덜미나 팔뚝을 쓰다듬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추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기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사건은 원심법원인 대전지법에서 다시 심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



Copyright ⓒ MBN(매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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