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90    추천:437 2015-08-04 20:39:01
MBN---훈계 이유로 목덜미 주무르면…대법 "강제 추행"

훈계 이유로 목덜미 주무르면…대법 "강제 추행"

기사입력 2015-08-04 19:42

 

【 앵커멘트 】



훈계를 이유로 목덜미나 팔뚝 등을 잠깐 주물렀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6월 충남 금산의 한 공장.



이 공장 상무 신 모 씨는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일용직 여직원들을 훈계했습니다.



당시 19살과 20살이었던 여직원들에게 "어린애가 무슨 담배를 피우느냐"며 꾸짖으면서 여직원의 목 뒤와 허리, 팔뚝 등을 주무르고 볼을 잡아당겼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



1심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2심은 개방된 장소였고, 훈계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혔습니다.



피해자들을 훈계한다는 명분이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목덜미나 팔뚝을 쓰다듬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추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기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사건은 원심법원인 대전지법에서 다시 심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17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436 노동법개편,저성과자 죽었네~ 해고통보 2015-07-25 0 3066 452
9435 현대차,  악성댓글 달면 소송당하니 조심하세요~ 무서워 2015-07-25 0 2898 454
9434 내부 고발하는 일반직은 내부 고발 2015-07-25 0 3067 437
9433 과욕과 절욕 계몽주의 2015-07-25 0 2801 445
9432 정 씨 일가는 이 말을 새겨 들어라 정재암 2015-07-25 0 2680 430
9431 인연과 집착 계몽주의 2015-07-25 0 2697 427
9430 제발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기는 싸움을 해야지요.. 수당소송 2015-07-25 0 2662 407
9429 소송비용 모금운동! 일반노예 2015-07-25 0 2626 424
9428 좀 깔끔하게 처리해주세요 아무튼 2015-07-25 0 2517 404
9427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청부업자 2015-07-25 0 2639 422
9426 김승연, 그는 정몽구 보다 통이 더 크고 담도 더 큰 듯하다(상남자 답다) 적자생존 2015-07-24 0 2937 427
9425 연합뉴스---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못 받는다…대법원 첫 판결 법원 2015-07-24 0 2499 442
9424 YTN---너 때문에 잘렸어~~ 동료에 시너 뿌려 불 붙여 살인 칼날 2015-07-24 0 2931 419
9423 암살 일반노예 2015-07-24 0 2663 416
9422 왕,,,,당신도  똥 귀저기나  차고 다녀라~ 똥물 2015-07-24 0 3261 428
9421 정 씨는 주가 조작 따위  이제 그만 해라~~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는 소리를 듣는다 정사모 2015-07-24 0 2821 410
9420 현대차,신임금체제 개편! 촉 2015-07-24 0 3433 420
9419 머니투데이---현대엔지 분식회계 논란, 장외주가 급락 기사 2015-07-24 0 2716 427
9418 매일경제---유로화 약세 후폭풍 기아차 영업익 15%↓ 보도 2015-07-24 0 3090 483
9417 정 씨는 스스로 경영계에서 은퇴하라~ 망치 2015-07-24 0 2792 446

[first] <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