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86    추천:441 2015-08-06 21:16:57
헤럴드경제---법원 “지자체 임의로 도로 낸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법원 “지자체 임의로 도로 낸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기사입력 2015-08-06 14:28    



지방자치단체가 아무 절차 없이 임의로 사유지에 도로를 내 사용했다면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할 때 이를 돌려주고 그동안 주지 않은 임차료도 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 최성배)는 현재 서초구 관할 도로의 일부인 반포동 158㎡의 소유주 A주식회사가 구를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이 땅을 A사에 돌려주고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시효가 남아있는 2009년부터 소송을 제기한 시점까지 5년간의 차임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서초구는 1960∼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 땅 일대에 도로를 개설했다.



이 도로는 계속 확장돼 지금은 ‘동광로’란 이름으로 폭 3m인 인도와 폭 6m인 왕복2차로가 됐다. A사는 이 도로의 인도 부분에 속한 땅을 경매를 통해 2004년 12월에 사들였다.



앞서 이 땅의 첫 소유주는 이곳에 도로가 놓인 뒤에도 구청에 사용료 등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이 땅을 매입한 두 번째 소유주는 2004년 5월 서초구에 “구청이 토지를 포장도로로 무단 이용하는데, 몇 년 전부터 토지 보상 문제를 여러 번 문의했으나 답이 없었다. 그동안의 토지사용료 및 토지보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재판부는 첫 소유주가 묵시적으로 이 토지의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봐야 하지만, 이 약정으로 토지 소유주의 사용·수익권이 영구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소유주가 구청에 낸 진정서를 첫 소유주의 포기 약정을 해지하는 의사 표시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도로가 개설된 지 30여년이 지났고 그동안 어떤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현재 도로가 확장돼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주에게 인도하더라도 노폭을 조정해 통행에 방해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현재 소유주의 사용·수익권에 어떤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 급속한 도시개발 과정에서 수용 등 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어 점유권이 의심스러운 토지를 지자체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영구히 점유ㆍ사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앞으로 지자체가 도로 등 개설 목적으로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데 신중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39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56 해고를 친다고 해도 가만히 있는 일반직들은 도대체 뭡니까? 바뀐 팔자 2014-10-29 0 3466 266
5055 삼성과 현대 노조원 Q 2014-10-29 0 3380 252
5054 퍼온 글----올해 기관이 현대차 무려 3천200만주 던졌네요.ㅠㅠ[1] 퍼온 글 2014-10-29 0 3592 241
5053 오판의 결과로... 무속인 2014-10-29 0 3484 218
5052 나라 사정이 너무 어렵다... 일심일심일심 2014-10-29 0 3297 260
5051 <朴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연합뉴스 보도 2014-10-29 0 3036 256
5050 눈 뜨면 출근, 눈 감으면 퇴근 레미제라블 2014-10-29 0 5514 243
5049 나홀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창조경제이다 계몽주의 2014-10-29 0 3173 220
5048 당신, 소송의 주인공 될 수 있다---퍼온 글 창조소송 2014-10-29 0 3093 240
5047 비정규직 600만명 넘었다..정규직과 차별 확대돼--- 연합뉴스 보도 2014-10-28 0 3044 234
5046 '직장경력 1년' 55세 주부도 국민연금 받을수 있다(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28 0 3135 225
5045 삼성 효과에 평택 시장 다시 들썩? ---매일경제 언론 2014-10-28 0 3399 241
5044 중역들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칼날 2014-10-28 0 4025 224
5043 임산부 금지약물, 임산부 간호사가 분쇄해"---CBS 노컷뉴스 소송 2014-10-28 0 3299 239
5042 아파도 못 쉬는 승무원.."병가 내면 팀 감점"---JTBC 뉴스 보도 2014-10-28 0 3260 252
5041 100만대 넘었다..스파크, '국민 경차' 등극---한국경제 언론 2014-10-28 0 3323 231
5040 쌀쌀한 가을,따뜻한 찜질로 면역력 높이세요---헬스조선 기사 2014-10-28 0 3041 238
5039 칭찬의 말 작가 2014-10-28 0 3513 237
5038 당찬 말... 강한 남자 2014-10-28 0 3525 219
5037 마왕 신해철을 기리며 일반직 2014-10-28 0 3299 248

[first] <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