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79    추천:441 2015-08-06 21:16:57
헤럴드경제---법원 “지자체 임의로 도로 낸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법원 “지자체 임의로 도로 낸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기사입력 2015-08-06 14:28    



지방자치단체가 아무 절차 없이 임의로 사유지에 도로를 내 사용했다면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할 때 이를 돌려주고 그동안 주지 않은 임차료도 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 최성배)는 현재 서초구 관할 도로의 일부인 반포동 158㎡의 소유주 A주식회사가 구를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이 땅을 A사에 돌려주고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시효가 남아있는 2009년부터 소송을 제기한 시점까지 5년간의 차임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서초구는 1960∼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 땅 일대에 도로를 개설했다.



이 도로는 계속 확장돼 지금은 ‘동광로’란 이름으로 폭 3m인 인도와 폭 6m인 왕복2차로가 됐다. A사는 이 도로의 인도 부분에 속한 땅을 경매를 통해 2004년 12월에 사들였다.



앞서 이 땅의 첫 소유주는 이곳에 도로가 놓인 뒤에도 구청에 사용료 등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이 땅을 매입한 두 번째 소유주는 2004년 5월 서초구에 “구청이 토지를 포장도로로 무단 이용하는데, 몇 년 전부터 토지 보상 문제를 여러 번 문의했으나 답이 없었다. 그동안의 토지사용료 및 토지보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재판부는 첫 소유주가 묵시적으로 이 토지의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봐야 하지만, 이 약정으로 토지 소유주의 사용·수익권이 영구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소유주가 구청에 낸 진정서를 첫 소유주의 포기 약정을 해지하는 의사 표시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도로가 개설된 지 30여년이 지났고 그동안 어떤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현재 도로가 확장돼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주에게 인도하더라도 노폭을 조정해 통행에 방해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현재 소유주의 사용·수익권에 어떤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 급속한 도시개발 과정에서 수용 등 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어 점유권이 의심스러운 토지를 지자체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영구히 점유ㆍ사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앞으로 지자체가 도로 등 개설 목적으로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데 신중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7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476 김무성 “민주노총·현대차 노조 총파업 지성없는 집단의 광기어린 행동 경향신문 2015-12-18 0 2334 562
11475 현대차, 계열사 힘모아 `전기차+인프라` 집중 공략 전자신문 2015-12-18 0 2285 566
11474 퍼온 글---국회의원 3/2가 찬성하면 대통령 탄핵합니다.[3] 퍼온 글 2015-12-18 0 2205 537
11473 57년생,정년 전 해고자는 소송을 준비하라!! 칼부림 2015-12-17 1 2733 572
11472 성님은...철새, 아우는 꼼수. 알고싶다 2015-12-17 1 2297 561
11471 퇴직 명령이 곧 다가옴에 따라 게시판 2015-12-16 0 2556 562
11470 "일반직지회" 민노총파업 동참 칼잡이 2015-12-16 0 2478 545
11469 러시아 재벌 10대 아들, 환각상태서 엄마 살해 KBS 2015-12-16 1 2431 565
11468 러시아 재벌의 10대 아들, 마약에 취해 호텔방서 모친 목졸라 살해 혐의 조선일보 2015-12-16 0 2267 550
11467 인생의 최고 승리자는? 저승사자 2015-12-16 0 2403 560
11466 애비는 회장,자슥은 부회장,일반직은 해고랴~ 손쉬운 해고 2015-12-16 0 2368 539
11465 CY, MK, ES 家의 체세포 분열과 DNA 자기 복제 정사모 2015-12-16 0 2264 537
11464 인생 4대 불운 정재암 2015-12-16 0 2407 532
11463 퍼온 글--대학생,"쉬운 해고 왜 하나?",--노동장관 "팩트가 틀린 말" 설전 퍼온 글 2015-12-16 0 2327 549
11462 청와대, 정 의장에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 촉구 노동법 개악 2015-12-16 0 2276 545
11461 충격을 받은 듯 8분간 법정에서 나오지 못해... 복날 개작두 2015-12-16 0 2280 553
11460 검사장 12명 물갈이..'사정 고삐' 죈다 채널A 2015-12-16 0 2258 523
11459 부패한 기업, 부패한 총수들... 의금부 곤장치기 2015-12-16 0 2245 546
11458 내년 한국경제 '5가지 위험'은? 한겨레 2015-12-16 0 2239 565
11457 사표를 쉽게 낸 불쌍한 일반직 선배들... 임직원 2015-12-16 1 2451 553

[first]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