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25    추천:435 2015-08-06 21:21:00
연합뉴스---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법원 재판일정 조정에 '진땀'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법원 재판일정 조정에 '진땀'



송고시간 | 2015/08/06 14:53

 

14일 수원지법 개인회생 재판만 450여건 예정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갑작스레 지정되면서 법원이 이미 수개월 전 정해진 재판일정 수백건을 조정하게 돼 기일변경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개인회생 재판만 450여건이 예정되어 있다. 소송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재판도 150건 처리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20여개 형사·민사·행정 재판부가 많게는 각 30여건의 선고 또는 속행 공판 일정을 잡아두었다.  



통상 일반적인 재판의 다음 기일은 한달여전에 정해지며 개인회생 재판의 경우 두세 달 전에 기일을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상당수 재판부가 9월 이후까지의 선고 및 공판 일정을 빡빡하게 확정해둔 상황이라 수백건에 달하는 재판을 일제히 앞당기거나 연기하기란 만만치 않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이뿐만 아니라 변경된 기일을 당사자에게 14일 이전까지 정확하게 통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재판 당사자가 재판일정 등을 알려주는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기일변경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는데, 우편물을 즉각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으나, 최종의결은 오는 11일께 이뤄질 예정이라 11일 이전에 섣불리 기일변경을 알리는 것도 또 다른 부담이다.  



이렇다 보니 통보를 제때 받지 못해 14일 법원으로 헛걸음하는 사례도 배제할 수 없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주 안으로 각 재판부가 기일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일변경 사실을 충분히 안내, 설명해 재판 당사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8/06 14:53 송고



추천하기

1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16 꼴 사나운 해외 공장 생산 실적 아사리 판 2015-08-27 0 2378 430
10115 연합뉴스---현대·기아차 7월 해외생산 30만대 밑으로…3년만 최저 보도 2015-08-27 0 2277 427
10114 이투데이---현대기아차, ‘해외생산 비상’ 7월 30만대 밑으로 추락… 中 부진이 원인 보도 2015-08-27 0 2344 451
10113 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소송왕 2015-08-27 0 2489 449
10112 기자들... 총괄 회장 2015-08-27 0 2398 424
10111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7 0 2433 439
10110 승소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544 450
10109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박살내고 정의로운 간부로 다시 태어납시다 일만직 2015-08-27 0 2439 443
10108 소송할 사람들을 모으자는데 모두 동의하네요 소송 동네 2015-08-27 0 2431 447
10107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3015 445
10106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7 0 2334 443
10105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간부 2015-08-27 0 2723 438
10104 승소 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553 441
10103 헤럴드경제---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435 428
10102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6 0 2462 431
10101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306 422
10100 승소 사례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376 425
10099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생존 2015-08-27 0 2681 424
10098 조선일보---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375 454
10097 민중의소리---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보도 2015-08-26 0 2336 460

[first]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