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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55    추천:437 2015-08-06 21:21:00
연합뉴스---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법원 재판일정 조정에 '진땀'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법원 재판일정 조정에 '진땀'



송고시간 | 2015/08/06 14:53

 

14일 수원지법 개인회생 재판만 450여건 예정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갑작스레 지정되면서 법원이 이미 수개월 전 정해진 재판일정 수백건을 조정하게 돼 기일변경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개인회생 재판만 450여건이 예정되어 있다. 소송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재판도 150건 처리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20여개 형사·민사·행정 재판부가 많게는 각 30여건의 선고 또는 속행 공판 일정을 잡아두었다.  



통상 일반적인 재판의 다음 기일은 한달여전에 정해지며 개인회생 재판의 경우 두세 달 전에 기일을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상당수 재판부가 9월 이후까지의 선고 및 공판 일정을 빡빡하게 확정해둔 상황이라 수백건에 달하는 재판을 일제히 앞당기거나 연기하기란 만만치 않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이뿐만 아니라 변경된 기일을 당사자에게 14일 이전까지 정확하게 통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재판 당사자가 재판일정 등을 알려주는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기일변경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는데, 우편물을 즉각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으나, 최종의결은 오는 11일께 이뤄질 예정이라 11일 이전에 섣불리 기일변경을 알리는 것도 또 다른 부담이다.  



이렇다 보니 통보를 제때 받지 못해 14일 법원으로 헛걸음하는 사례도 배제할 수 없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주 안으로 각 재판부가 기일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일변경 사실을 충분히 안내, 설명해 재판 당사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8/06 14: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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