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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97    추천:458 2015-08-09 22:29:43
한국일보---회사서 음란물 800건 내려받기… 법원 "해고는 적법… 범죄 해당"

회사서 음란물 800건 내려받기… 법원 "해고는 적법… 범죄 해당"



김관진 기자수정: 2015.08.09 21:16등록: 2015.08.09 17:31



근무시간에 음란물 동영상 800여 개를 내려 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김광태)는 한 중소 제조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구제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며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사유가 A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직원 10여 명을 둔 이 회사는 2013년 A씨가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흡연을 하고, 집단행동을 선동했다며 해고했다.



그러나 A씨의 구제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해고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회사 측은 A씨가 회사 컴퓨터로 근무시간에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을 내려 받은 증거를 추가해 법원에 해고무효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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