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88    추천:461 2015-08-09 22:32:11
데일리한국---직장에서 음란물 800개 다운받은 직원 '해고'! 법원 판결은?

직장에서 음란물 800개 다운받은 직원 '해고'! 법원 판결은?

조옥희 기자 hermes@hankooki.com



입력시간 : 2015/08/09 18:22:47수정시간 : 2015.08.09 22:30:08

데일리한국DB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회사에서 음란동영상 수백개를 내려받아 근무시간에 들여다 본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한 중소제조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구제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회사가 2년 전 A씨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한 데 대해 “책임있는 해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복직 판정을 내렸었다.





당시 회사는 A씨의 해고 사유로 근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에 더해 근무시간 중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집단행동을 선동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해달라는 직원 요구에 회사가 "연간 12일의 국경일과 2박3일의 여름휴가로 대체하고 부족한 휴가는 비수기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자 근로계약서를 쓰지 말자고 다른 직원들에게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후 A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노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해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회사 측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회사의 반격은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다. 회사 측은 소송을 내면서 A씨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를 첨부했다. A씨가 2009년부터 근무시간에 음란물을 봤으며 2011년부터는 화면이 잘 보이게 휴게실 조명을 다 끄고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 계속 음란물을 보다가 자기 일쑤였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대표가 A씨의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이 발견됐으며 대부분은 근무시간 내에 내려 받은 것으로,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며 “여러 사정을 보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사유가 A씨에게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직원들을 선동한 것이 주된 해고사유’라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해고된 다른 직원들은 복직됐음에도 원고가 A씨만은 해고를 번복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1심 판결도 마찬가지였다. 1심 재판부는 “성실한 근로의무는 고용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 근무시간에 빈번하게 수면을 취하고 음주·흡연을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사용자에게 반발하는 등 근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며 “함께 근무한 직원들조차 복직에 반대하는 탄원을 낸 점 등을 보면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추천하기

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516 새누리 압승, 일반해고법 통과 가능--일반직 대량 해고 될 듯 정년 전 해고 2016-04-11 0 2121 548
12515 퍼온 글---여직원은 결혼하면 퇴사해야??? 퍼온 글 2016-04-10 0 2331 573
12514 현대차, 미국서 쏘나타 17만3000대 리콜..파워스티어링휠 문제 조선비즈 2016-04-10 0 2257 582
12513 현대차, 국내 승용차 판매 '적신호'3월 점유율 30.1% 불과…기아차와 18대 차이 이뉴스투데이 2016-04-08 0 2114 559
12512 법원, '남향' 아파트로 속인 부동산중개인 책임은 60% BBS뉴스 2016-04-08 0 2102 571
12511 법원, 사망사고 낸 급발진 의심 차량 운전자에 무죄 판결 매일경제 2016-04-08 0 2277 565
12510 대법 "KT '위장 정리해고' 논란 책임 없어" 아시아경제 2016-04-08 0 2087 562
12509 중요~~대법원, “세계 7대 경관 투표서 부당이득” KT 내부고발자 해임 부당 판결 한겨레 2016-04-08 0 2031 543
12508 중요~~KT, 부당인사로 직원 정신장애…법원 "업무상재해" 이데일리 2016-04-08 0 1999 563
12507 회사 경영진들의 경영 작태 갸우뚱 2016-04-08 0 2058 511
12506 능력도 없이 불알 소리만 요란하게 불알 선생 2016-04-08 0 2065 540
12505 현대차그룹, 오너 경영 ‘흔들’ 한국금융신문 2016-04-08 0 2130 514
12504 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정주영,그를 환생시켜서는 안된다!!" 환생 감별사 2016-04-08 0 2018 525
12503 이제 그만 까불어라~~ 정재암 도사 2016-04-08 0 1996 516
12502 "수퍼 갑질의 대법전", "왕 중 왕 갑질", "수퍼 갑질의 최고 완결판"이라고 대서 특필 왕 중 왕 2016-04-08 0 2066 517
12501 정 씨들은 갑질도 아주 통 크게 하는 구만!! 불알 선생 2016-04-08 0 1964 521
12500 대법, 노조 방해 제주 한라대 총장 벌금형 확정 아시아투데이 2016-04-07 0 2008 503
12499 살아 남겠다는 권력자들과 스스로 죽겠다고 포기하는 일반직 생포자 2016-04-07 1 2058 533
12498 매년 50만대씩 재고를 누적으로 쌓아 가나?? 응답하라 2016-04-07 0 2038 511
12497 750만대 팔기도 쉽지 않다 임직원 2016-04-07 0 2076 535

[first]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