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45    추천:459 2015-08-09 22:32:11
데일리한국---직장에서 음란물 800개 다운받은 직원 '해고'! 법원 판결은?

직장에서 음란물 800개 다운받은 직원 '해고'! 법원 판결은?

조옥희 기자 hermes@hankooki.com



입력시간 : 2015/08/09 18:22:47수정시간 : 2015.08.09 22:30:08

데일리한국DB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회사에서 음란동영상 수백개를 내려받아 근무시간에 들여다 본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한 중소제조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구제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회사가 2년 전 A씨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한 데 대해 “책임있는 해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복직 판정을 내렸었다.





당시 회사는 A씨의 해고 사유로 근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에 더해 근무시간 중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집단행동을 선동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해달라는 직원 요구에 회사가 "연간 12일의 국경일과 2박3일의 여름휴가로 대체하고 부족한 휴가는 비수기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자 근로계약서를 쓰지 말자고 다른 직원들에게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후 A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노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해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회사 측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회사의 반격은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다. 회사 측은 소송을 내면서 A씨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를 첨부했다. A씨가 2009년부터 근무시간에 음란물을 봤으며 2011년부터는 화면이 잘 보이게 휴게실 조명을 다 끄고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 계속 음란물을 보다가 자기 일쑤였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대표가 A씨의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이 발견됐으며 대부분은 근무시간 내에 내려 받은 것으로,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며 “여러 사정을 보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사유가 A씨에게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직원들을 선동한 것이 주된 해고사유’라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해고된 다른 직원들은 복직됐음에도 원고가 A씨만은 해고를 번복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1심 판결도 마찬가지였다. 1심 재판부는 “성실한 근로의무는 고용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 근무시간에 빈번하게 수면을 취하고 음주·흡연을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사용자에게 반발하는 등 근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며 “함께 근무한 직원들조차 복직에 반대하는 탄원을 낸 점 등을 보면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추천하기

3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496 오마이뉴스---삼성서비스 노조 단협이행 방치,노동부 뭐하나? 언론 2015-02-13 0 3351 275
6495 울산종합신문---삼성SDI 노동자 사찰 문건 등장, 삼성일반노조 규탄 기사 2015-02-13 0 3315 255
6494 오마이뉴스---삼성테크윈 사측 금속노조 중식집회 불허 논란 보도 2015-02-13 0 3356 273
6493 경향신문---서울 중구청, 삼성캐피탈 노조 설립 관련 삼성과 유착 의혹…당사자는 부인 보도 2015-02-13 0 3189 265
6492 국민일보---대법,김정우 쌍용차 노조 지부장 ´무죄´ 원심 파기 보도 2015-02-13 0 2944 253
6491 퍼온 글---현대차 1월판매 전기대비 18%감소..강력매도. 퍼온 글 2015-02-13 0 3141 268
6490 돈, 인간의 존엄성, 부당징계 해고, 재벌 회사에 당한 자 2015-02-13 0 3157 262
6489 연필거지, 양파거지, 입찰거지 작가 2015-02-13 0 4086 241
6488 거지들 작가 2015-02-13 0 3915 258
6487 "마을 청소대" 를 본받아서 "노무 청소대"를 운영하자 새마을본부 2015-02-13 0 3491 228
6486 명심하십시요 일반불이 2015-02-13 0 2952 244
6485 "우린 콩나물 대가리 신세" 작가 2015-02-13 0 3349 263
6484 머니투데이---현대종합상사-자원개발 합병검토…현대重 첫 법인 구조조정 보도 2015-02-13 0 3139 243
6483 스카이데일리---야인 정몽준, 정주영 혼 조선 최악 ‘칩거하나’ 보도 2015-02-13 0 3488 285
6482 법률신문---"현대重 '800%상여금'은 통상임금" 근로자 승소 보도 2015-02-13 0 3030 264
6481 스페셜경제---현대중공업, “상여금 800%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 부담” <왜> 언론 2015-02-13 1 3022 260
6480 문화일보---현대重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항소 검토 보도 2015-02-13 0 3393 263
6479 아시아경제---현대중공업, 트리플 악재에 비명 언론 2015-02-13 0 2883 247
6478 가식적 반성문이 들통났다 칼날 2015-02-12 0 3574 251
6477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노예처럼 느꼈다 재판부 2015-02-12 0 3314 260

[first] <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