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55    추천:465 2015-08-09 22:32:11
데일리한국---직장에서 음란물 800개 다운받은 직원 '해고'! 법원 판결은?

직장에서 음란물 800개 다운받은 직원 '해고'! 법원 판결은?

조옥희 기자 hermes@hankooki.com



입력시간 : 2015/08/09 18:22:47수정시간 : 2015.08.09 22:30:08

데일리한국DB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회사에서 음란동영상 수백개를 내려받아 근무시간에 들여다 본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한 중소제조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구제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회사가 2년 전 A씨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한 데 대해 “책임있는 해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복직 판정을 내렸었다.





당시 회사는 A씨의 해고 사유로 근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에 더해 근무시간 중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집단행동을 선동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해달라는 직원 요구에 회사가 "연간 12일의 국경일과 2박3일의 여름휴가로 대체하고 부족한 휴가는 비수기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자 근로계약서를 쓰지 말자고 다른 직원들에게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후 A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노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해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회사 측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회사의 반격은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다. 회사 측은 소송을 내면서 A씨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를 첨부했다. A씨가 2009년부터 근무시간에 음란물을 봤으며 2011년부터는 화면이 잘 보이게 휴게실 조명을 다 끄고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 계속 음란물을 보다가 자기 일쑤였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대표가 A씨의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이 발견됐으며 대부분은 근무시간 내에 내려 받은 것으로,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며 “여러 사정을 보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사유가 A씨에게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직원들을 선동한 것이 주된 해고사유’라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해고된 다른 직원들은 복직됐음에도 원고가 A씨만은 해고를 번복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1심 판결도 마찬가지였다. 1심 재판부는 “성실한 근로의무는 고용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 근무시간에 빈번하게 수면을 취하고 음주·흡연을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사용자에게 반발하는 등 근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며 “함께 근무한 직원들조차 복직에 반대하는 탄원을 낸 점 등을 보면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추천하기

7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476 김무성 “민주노총·현대차 노조 총파업 지성없는 집단의 광기어린 행동 경향신문 2015-12-18 0 2332 562
11475 현대차, 계열사 힘모아 `전기차+인프라` 집중 공략 전자신문 2015-12-18 0 2283 566
11474 퍼온 글---국회의원 3/2가 찬성하면 대통령 탄핵합니다.[3] 퍼온 글 2015-12-18 0 2203 537
11473 57년생,정년 전 해고자는 소송을 준비하라!! 칼부림 2015-12-17 1 2731 572
11472 성님은...철새, 아우는 꼼수. 알고싶다 2015-12-17 1 2295 561
11471 퇴직 명령이 곧 다가옴에 따라 게시판 2015-12-16 0 2554 562
11470 "일반직지회" 민노총파업 동참 칼잡이 2015-12-16 0 2476 545
11469 러시아 재벌 10대 아들, 환각상태서 엄마 살해 KBS 2015-12-16 1 2429 565
11468 러시아 재벌의 10대 아들, 마약에 취해 호텔방서 모친 목졸라 살해 혐의 조선일보 2015-12-16 0 2265 549
11467 인생의 최고 승리자는? 저승사자 2015-12-16 0 2400 560
11466 애비는 회장,자슥은 부회장,일반직은 해고랴~ 손쉬운 해고 2015-12-16 0 2365 539
11465 CY, MK, ES 家의 체세포 분열과 DNA 자기 복제 정사모 2015-12-16 0 2262 536
11464 인생 4대 불운 정재암 2015-12-16 0 2404 532
11463 퍼온 글--대학생,"쉬운 해고 왜 하나?",--노동장관 "팩트가 틀린 말" 설전 퍼온 글 2015-12-16 0 2325 548
11462 청와대, 정 의장에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 촉구 노동법 개악 2015-12-16 0 2274 545
11461 충격을 받은 듯 8분간 법정에서 나오지 못해... 복날 개작두 2015-12-16 0 2278 553
11460 검사장 12명 물갈이..'사정 고삐' 죈다 채널A 2015-12-16 0 2255 523
11459 부패한 기업, 부패한 총수들... 의금부 곤장치기 2015-12-16 0 2243 546
11458 내년 한국경제 '5가지 위험'은? 한겨레 2015-12-16 0 2237 565
11457 사표를 쉽게 낸 불쌍한 일반직 선배들... 임직원 2015-12-16 1 2450 553

[first]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