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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97    추천:433 2015-08-09 22:39:02
경향신문---사설]17년 불법하도급 외면한 동양시멘트·법원·정부·검찰

사설]17년 불법하도급 외면한 동양시멘트·법원·정부·검찰



법과 정의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는 일이 강원도 탄광촌에서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지난 6일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해고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고노동자들이 공장 앞에서 농성을 벌일 때 사측과 충돌한 것을 업무방해로 판정한 것이다.



법원은 영장에서 법을 무시하고 하청노동자들을 5개월째 공장 밖으로 내몬 사측 책임이나 노동자의 궁박한 사정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오로지 노동자의 집단행동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법적 구성 요건을 판단하는 데만 관심을 가진 것 같다.



만일 법원이 그런 사정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17년간 불법하도급에 시달리다 이제야 원청회사 직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공장 앞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에게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번 공장 앞 충돌은 지난 2월 노동청이 묵시적 근로관계를 인정하면서 직접고용을 권고했음에도 하청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까지 무시한 동양시멘트의 잘못된 대응에서 비롯됐다. 노동자들이 지난 2월부터 복직시위를 하는 동안 노동부, 경찰, 검찰, 사법당국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노사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노동탄압과 법을 무시하는 사측의 안하무인 행동에 눈을 감은 것이다. 이에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검경은 해고노동자를 체포하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법집행을 강조할지 모르지만 이를 법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이 판사에게 영장발부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이지 자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고노동자들이 영장을 통해 격리된 사이 동양시멘트 공장을 제3자에게 팔아넘기기 위한 협상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법정관리 기업인 동양시멘트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매각 협상에서 정규직에 대한 고용승계만 거론될 뿐 17년간 차별대우에 시달려온 420명 하청노동자들의 생존권에는 나 몰라라 하는 입장이다. 노동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용자와 이를 방조하는 사법당국의 편파적 법집행이 바로 노동개혁의 대상이다. 노동개혁을 하려면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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