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35    추천:431 2015-08-09 22:39:02
경향신문---사설]17년 불법하도급 외면한 동양시멘트·법원·정부·검찰

사설]17년 불법하도급 외면한 동양시멘트·법원·정부·검찰



법과 정의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는 일이 강원도 탄광촌에서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지난 6일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해고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고노동자들이 공장 앞에서 농성을 벌일 때 사측과 충돌한 것을 업무방해로 판정한 것이다.



법원은 영장에서 법을 무시하고 하청노동자들을 5개월째 공장 밖으로 내몬 사측 책임이나 노동자의 궁박한 사정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오로지 노동자의 집단행동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법적 구성 요건을 판단하는 데만 관심을 가진 것 같다.



만일 법원이 그런 사정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17년간 불법하도급에 시달리다 이제야 원청회사 직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공장 앞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에게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번 공장 앞 충돌은 지난 2월 노동청이 묵시적 근로관계를 인정하면서 직접고용을 권고했음에도 하청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까지 무시한 동양시멘트의 잘못된 대응에서 비롯됐다. 노동자들이 지난 2월부터 복직시위를 하는 동안 노동부, 경찰, 검찰, 사법당국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노사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노동탄압과 법을 무시하는 사측의 안하무인 행동에 눈을 감은 것이다. 이에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검경은 해고노동자를 체포하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법집행을 강조할지 모르지만 이를 법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이 판사에게 영장발부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이지 자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고노동자들이 영장을 통해 격리된 사이 동양시멘트 공장을 제3자에게 팔아넘기기 위한 협상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법정관리 기업인 동양시멘트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매각 협상에서 정규직에 대한 고용승계만 거론될 뿐 17년간 차별대우에 시달려온 420명 하청노동자들의 생존권에는 나 몰라라 하는 입장이다. 노동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용자와 이를 방조하는 사법당국의 편파적 법집행이 바로 노동개혁의 대상이다. 노동개혁을 하려면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추천하기

3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96 2014년 1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1-22 0 6620 318
5395 HMC 증권 , 오늘 약 140 억원 동원하여 비극의 종말 2014-11-21 0 4252 258
5394 매일경제---현대重, 자사주·현대차 등 보유株 매각 가능성 언론 2014-11-21 0 3318 245
5393 삼성카드도 전직 지원..삼성그룹 인력 구조조정 가속(종합) --- 연합뉴스 | 2014.11.21 15:41 보도 2014-11-21 0 3301 244
5392 퍼온 글---현대중공업 현대차 보유지분 666만주를 팔거라고 자꾸 나오네요. 퍼온 글 2014-11-21 0 3808 250
5391 퍼온 글---현대차 당면 악재물론 예고된 악재가 넘 많아요 퍼온 글 2014-11-21 0 3534 265
5390 미지급 연월차 계산이 7,625 만원정도 나옵니다 일반블이 2014-11-21 0 4681 253
5389 09 년에 생산직-->일반직 전직하신분도 2,500 만원 정도 나옵니다 창조 소송 2014-11-21 0 3851 233
5388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3774 251
5387 유치원 같은 질문은 사절입니다 ,연월차 소송 관련 창조소송 2014-11-21 0 3671 258
5386 연월차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는 바 일반불이 2014-11-21 0 3429 221
5385 제 같은 경우 연월차 미지급 금액이 7,625 만원 정도 계산이 되네요 일반불이 2014-11-21 0 3486 233
5384 2009 년도에 생산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계산하신분도 창조소송 2014-11-21 0 3989 236
5383 노인네 하나 때문에... 비극의 종말 2014-11-21 0 3520 239
5382 외인, 현차 주식 16 만주 순 매도중 !!! 주주 2014-11-21 0 3175 257
5381 11/19, 11/20 이틀간 기관은 현차 주식 50 만 4천주 순매도 했음 주주 2014-11-21 0 3316 227
5380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3566 251
5379 일찍 일어난 개가 뜨거운 연월차 소송 2014-11-21 0 3799 246
5378 중앙일보---법원이 본 약혼이란 기사 2014-11-21 0 3099 246
5377 YTN---어디까지 '약혼'으로 볼 수 있나? 2014-11-21 1 보도 2014-11-21 0 3129 239

[first] <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