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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82    추천:473 2015-08-09 22:52:40
SBS---"상고 법원 만들자" vs "대법원 위상 높이기"

"상고 법원 만들자" vs "대법원 위상 높이기"

김정윤 기자



입력: 2015.08.07 20:57|수정 : 2015.08.07 21:21



<앵커>



지난해 대법원이 처리한 상고 사건은 3만8천 건으로 대법관 1명당 3천 건 정도를 처리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충실한 재판을 받기 어려우니 일반적인 상고 사건을 처리할 상고 법원을 새로 만들자는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에 법원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인데 3심제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고법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의 출발점은 대법원 상고 사건이 폭주해 대법원이 제 기능을 못하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늘어나면서 행정 소송의 경우 최종 판결까지 2010년은 317.9일이 걸렸지만 지난해에는 432.2일로, 민사 소송은 170.9일에서 254.9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고법원을 설치해 간단한 상고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맡도록 한다는 겁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국민들은 경륜 있는 법관으로부터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게 되고, 대법원은 더 깊은 논의를 거친 판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 대법관들에게 최종 재판을 받아보겠다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장주영/대한변협 상고심제도 개선위원장 : 상고법원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대법관과 달리) 국회의 동의절차가 전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상고법원 법관이 하는 판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최종 재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을 통한 문제 해결에는 반대하면서 4심제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는 상고 법원 신설을 밀어붙이는 건 대법원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고법원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정착 최대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은 빠진 법조계만의 논란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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