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471    추천:416 2015-08-10 15:31:17
서울경제---현대건설, 두 가지 주가 하락 요인에 대한 해소가 선행되어야

현대건설, 두 가지 주가 하락 요인에 대한 해소가 선행되어야



서울경제 | 15.08.10 14:39



현대건설(000720)에 대해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투자의견 매수(유지)에 목표주가 52,000원(하향)을 제시했다.



이에 박용희 연구원은 "산업 Cycle로 보면, 현대건설은 국내 부동산 경기보다는 해외 플랜트 Cycle에 더 연동되어 움직인다. 2007년까지 대부분의 매출과 이익은 국내에서 발생했으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한 2007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은 대부분 해외에서 나왔다. 그 결과, 2008~2012년 국내 경기가 꺾였을 때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동사는 2013년 이후 업종 內 주도주 자리를 내어 놓게 된다. 이유는 1) 엇갈리는 Cycle (부동산 반등 시작, 플랜트 완연한 하락 Cycle진입), 2) 현대차그룹 편입 이후 현대엔지니어링 중심의 성장으로 지배주주 순이익이 하락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연구원은 "2014년 2분기 이후에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의 합병으로 동사의 현대차그룹 內 위상은 도전을 받게 된다. 결국, 동사의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가 하락 요인에 대한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 건설 섹터

두산건설, 태영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등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6 재벌을 건드리다 베테랑 2015-11-13 0 2468 529
11175 경향신문---현대차, 정규직·사내하청 혼재 해소 '블록화 계획' 문서로 첫 확인…"불법파견 은폐 보도 2015-11-13 0 2515 544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2471 538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2215 514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2242 510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2373 508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2272 512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2362 500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2154 496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2272 505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2069 494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2432 483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3421 522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3459 532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2457 509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2452 544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3164 547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2466 552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2437 549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2752 548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