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16    추천:442 2015-08-10 16:24:05
아시아경제---서울시, 1조원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입찰…삼성? 현대차?

서울시, 1조원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입찰…삼성? 현대차?



최종수정 2015.08.10 16:06기사입력 2015.08.10 11:15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서울시가 1조원 규모의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위한 입찰을 실시한다.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사들인 옛 한국전력 부지와 인접해 있으며 삼성생명이 2011년 매입한 옛 한국감정원 부지의 바로 옆 땅이어서 두 그룹의 입찰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11일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2개 필지(삼성동 171, 171-1) 3만1544㎡와 건물 9개 동의 공개매각 공고를 내고 오는 24일까지 전자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입찰 예정가격은 9725억원이며 이 가격 이상의 최고금액을 써낸 입찰자가 땅주인이 된다.



입찰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매각 대금의 45%, 내년에 45%를 내는 조건이다.



서울시는 코엑스와 한전 부지, 잠실운동장 일대에 국제업무, MICE(기업회의·포상관광·대규모 국제회의·전시회),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 기능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의료원 부지는 전시장, 회의장, 호텔 등 국제업무와 MICE 지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부지의 전체 공간 중 50% 이상을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채우도록 했다. 민간이 개발을 하지만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6일 입장 자료를 통해 공공성 확보 공간 계획에 대해 “코엑스의 가장 작은 전시장의 절반에 불과하다. 막대한 시민재산을 재벌에게 넘기면서 얻는 작은 전시장이 MICE산업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또 “서울시가 각각의 용도를 세분화해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한 기업은 50% 전부를 MICE와 상관없는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설로 채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사옥으로 사용하고 극히 일부부만 MICE 지원용으로 사용할 것이란 우려다.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매입자로 삼성이 꼽힌다. 1조원 규모의 땅을 사들일 수 있는 민간 기업은 상위 재벌 그룹 외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확보한 감정원 부지와의 통합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실련도 삼성그룹의 매입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한전 부지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서울의료원 부지 매입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매각 공고 이후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의료원 부지 위치도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추천하기

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페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535 2708 1064
연구원, 매니저들의 계속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29 433 2723 574
단협타결금 및 연월차수당 일반직지회장 2018-09-02 758 4634 652
함께 해 봅시다!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95 6881 628
통상임금 일반직지회장 2018-08-29 611 3404 635
12931 인간백정(망나니) 주장 등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16 209 16
12930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기를 희망합니다.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15 221 13
12929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및 성과금 500% 법대로 지급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4-12-16 305 2680 504
12928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적법한 취업규칙이라면 "부분 근로자" 개정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20 5742 2853 1051
12927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불법 취업규칙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18 372 2576 581
12926 내용증명 (손정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12 3 2872 551
12925 나라 맞습니까?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법성)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02 333 2986 540
12924 (연월차 및 임금피크제 관련) 2차 추가 소송 예정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25 362 3104 542
12923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41 3009 524
12922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59 2550 565
12921 동의권 남용 관련 현승건 2024-01-19 363 2526 547
12920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현승건 2024-01-15 1082 2395 554
12919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현승건 2021-12-27 377 3015 551
12918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467 2675 1084
12917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30 561 2817 1297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