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44    추천:464 2015-08-11 21:43:10
뉴스에이l---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공개경쟁입찰 통해 민간사업자 매각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공개경쟁입찰 통해 민간사업자 매각



- 국제업무와 MICE 지원공간 역할을 핵심적으로 수행



페이스북 공유하기트위터 공유하기구글플러스 공유하기싸이월드 공유하기네이버 북마크스크랩하기프린트하기이메일보내기글자확대글자축소기사등록 2015-08-11 16:21:45기사수정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다.



서울시는 코엑스~한국전력 부지~구)한국감정원~잠실운동장 일대에 ▴국제업무 ▴MICE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 4대 핵심기능을 유치·강화해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통해 서울의 국가 경쟁력을 견인해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옛 서울의료원 부지(31,543.9㎡)에는 전시장, 회의장, 호텔 등이 들어서 국제업무와 MICE 지원공간 역할을 핵심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 일대는 지하철2호선 삼성역, 9호선 도시철도역과 한강탄천수변이 인접해 있고 향후 KTX, GTX 등 광역철도가 추진 검토 중에 있어, 광역대중교통체계가 구축되면 공항에서 오는 외국인은 물론 타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서울의료원 부지의 주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지정했다. 전체 공간 중 50% 이상을 이 용도로 채워야 한다. 민간에서 부지를 개발하더라도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



서울의료원 부지는 지난 5월 국제교류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제2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용적률: 기준 200%, 허용 330%, 상한 400%) 됐다.



서울시는 공공의 한정된 재원과 노하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의 풍부한 자본과 창의력을 적극 활용해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성공적으로 추진,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 핵심 공간이자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1일(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재산 공개매각 공고를 내고 12일(수)부터 24일(월)까지 전자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한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로 선정한다.



매각 재산은 토지 2필지(31,543.9㎡) 및 건물 9개 동(연면적 27,743.63㎡) 등 이고,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예정가격은 약 9,725억 원이다.



매각은 일반입찰 방식의 전자입찰 형태로, 매수를 희망하는 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8월12일(수)~24일(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입찰물건의 사진·공부 현장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과 함께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찰참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격이 제한된 자를 제외한 누구나 가능하며, 2인 이상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자는 소정의 공동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상 1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 유효하며, 낙찰자는 입찰제시가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을 입찰한 자로 결정 하게 된다. 다만, 최고가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온비드 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자동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시청 자산 관리과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계약보증금은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한다.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서울시로 귀속되며, 매각대금은 2회(‘15년 45%, ’16년 45%)에 걸쳐 분할납부로 징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옛 서울의료원 부지는 2011년 5월 서울의료원이 중랑구 신내동으로 신축 이전한 후 현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년창업센터, 청소년드림센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a.co.kr/news/view.php?idx=96695



추천하기

1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76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최소 4조7000억 원 들어 보도 2015-08-17 0 2595 446
9975 연합뉴스---삼성전자·현대차 수익성 악화…"코스피 부진 원인" 기사 2015-08-17 0 2507 454
9974 퍼온 글---현대차의 몰락이 말도 안되는 소리일까? 퍼온 글 2015-08-17 0 3038 452
9973 연합뉴스---"총장 직선제 포기 안 돼"…부산대 교수, 투신 사망(종합) 기사 2015-08-17 0 2671 463
9972 퍼온 글---도요타 년봉 8000만원,BMW 년봉 7000만원,현대차 1억원 퍼온 글 2015-08-17 0 3301 445
9971 퍼온 글---현대차 상반기 승용차 내수 점유율(상용제외) 34%로 추락!! 퍼온 글 2015-08-17 0 2542 443
9970 날로 먹다!! 임금피크제 2015-08-17 0 3195 446
9969 한겨레---박정희와 미쓰비시와 나 기사 2015-08-16 0 2741 442
9968 퍼온 글---삼성전자,도요타 임금동결 퍼온 글 2015-08-16 0 2819 433
9967 이런 인생도 있다 작가 2015-08-16 0 2965 460
9966 쓰발 ~~~ 살아서 뭐 하노?  , 회사 생활 이제 종친다~ 똥 강아지 2015-08-16 0 5020 477
9965 퍼온 글---인사권을 남용한 징계절차에 의한 해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퍼온 글 2015-08-16 0 2978 465
9964 퍼온 글---부당해고 사례---대기발령(근로자 승소, 인사권 남용,징계) 퍼온 글 2015-08-15 0 3518 444
9963 사용자의 직무변경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5-08-15 0 2795 425
9962 4회 연속 최하위 등급 징계 면직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다 법원 2015-08-15 0 3201 435
9961 노무법인 가을---부당대기발령) 업무상 필요성 적은 인사권남용의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퍼온 글 2015-08-15 0 2964 449
9960 익산인터넷뉴스---성명서] 대법원 판결도 아랑곳 하지 않는 kt는 법위에 군림하는 기업인가! 일심일심일심 2015-08-15 0 2641 427
9959 헤럴드경제---대법원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시 해약금은 전체 계약금의 배> 법원 2015-08-15 0 2565 433
9958 퍼온 글---대법원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판례스크랩 퍼온 글 2015-08-15 0 2514 441
9957 쿠키뉴스---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법원 2015-08-15 0 2595 426

[first]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