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442    추천:428 2015-08-12 01:21:58
지디넷코리아---임금피크제 꺼내든 현대차, 걸림돌은 없나

임금피크제 꺼내든 현대차, 걸림돌은 없나



현대차 등 노조 설득이 관건...입장 차 커 진통 예상



.정기수 기자



입력 : 2015.08.11.17:15수정 : 2015.08.11.18:04.000.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년부터 현대차와 기아차를 비롯한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연간 1천개 이상의 청년고용 확대도 추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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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는 향후 노조와의 합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측간 입장 차가 적지 않은 데다 이번 사측 발표 역시 노조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실제 도입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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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은 11일 "내년부터 모든 그룹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방침"이라며 "이는 '청년 고용 확대 및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사진=지디넷코리아)



임금피크제 대상은 41개 계열사 약 15만명이다. 현대차그룹은 우선 각 계열사마다 다른 정년 연한을 60세로 일괄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요 계열사 정년 현황을 살펴보면 현대제철과 현대건설의 정년은 만 57세며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은 만 58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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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은 이에 따라 각 회사별로 근로자대표(노동조합 등)와 임금피크제 적용 범위 및 방식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고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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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합원 수만 4만8천명에 달하는 핵심계열사인 현대차 노조의 반발로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고된다. 현대차 노조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무산될 경우 다른 계열사에도 미칠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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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 사항에 해당돼 노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할 수 없다. 현대차 노조는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하면서 임금피크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올해 임단협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의 협상에서도 사측의 호봉제 폐지 제시에 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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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간 임금피크제에 대한 엇갈린 해석도 향후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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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경우 단협 및 취업규칙상 명시적인 정년은 만 58세지만 일부 필요한 경우 60세까지 고용을 연장한다. 이들의 경우 59세에는 58세 임금을 적용받아 임금 인상이 없다. 60세는 기본급의 10%가 삭감된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미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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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측은 회사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필요성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 60세까지 고용을 연장한 것이며,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 발표는 단협 및 취업규칙 상 만 58세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조정하겠다는 개념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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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그룹 내 회사별로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별로 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는 대로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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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부 그룹사의 경우 간부사원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전 직원 확대를 위해 노조와 성실히 협의해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면서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해선 노조의 협조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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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즉 호봉제에서 벗어나 임금을 유연화 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고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현대건설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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