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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18:0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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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서울시-강남구 갈등에 현대차 한전부지 사업차질 우려 |
서울시-강남구 갈등에 현대차 한전부지 사업차질 우려
입력 : 2015.08.12 17:50 | 수정 : 2015.08.12 17:50
2015년 08월 13일자 6면
"부지내 변전소 안돼" 강남구 불허 입장 밝혀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 소송 등 법적대응 예정
개발사업 지연 불보듯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와 강남구 간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1조7000억여원 추산) 갈등으로 엉뚱한 피해를 볼 처지에 놓였다. 강남구가 현대차그룹의 신사옥 착공 예정지인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 내 변전소 이전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 "한전 부지 내 변전소 이전 안돼"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2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하고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특별구역으로 묶어놔 건축물(변전소) 이전·신축 허가를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하지만 현재 확정되지 않아 법적으로 허가해줄 수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강남구는 서울시의 이 일대 지구단위 계획 지정 고시가 무효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서는 현대차 그룹의 한전 부지 개발사업 자체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삼성동 한전 별관동 지하에는 삼성동 일대 6035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3924㎡ 규모의 삼성변전소가 있다. 당초 현대차는 변전소 이전에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계획 중인 신사옥 착공 전에 변전소를 이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허가권을 가진 강남구가 서울시와 공공기여금을 놓고 갈등하면서 현대차의 변전소 이전 불가를 선언한 것이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9월 현대차 그룹이 한전 부지를 매입했을 때 강남구에서 행정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허가할 수 없다"며 "서울시가 강남구 요구에 따라 공공기여금을 영동대로 개발에 쓴다면 (법적 문제가 있지만) 구청장이 책임지고 허가해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강남구 요구를 들어줄 경우 변전소 문제 해결의 걸림돌을 없애해주겠다는 것이다.
강남구는 이어 삼성동 한전 부지를 포함, 코엑스와 잠실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에 명백한 위법사유가 있다며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는 지난 5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강남구 참여를 배제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재원조달방안과 경관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등도 계획에서 누락했다"며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20일 이전까지 강남구청 명의가 아니라 강남구민들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불사 개발사업 난항 우려
신 구청장은 "소송을 통해 고시가 무효화된다면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가 져야 한다"며 "공공기여금은 돈 잔치 대상이 아니고 기업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내는 돈인 만큼 세금보다 더 의미 있게 써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5월 고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절차"라며 "강남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혼동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 재원조달방안 작성, 경관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관련법령에 따른 모든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날 "대규모 부지개발사업이 특정 지역만의 개발이 아니라 서울의 미래를 위한 도시개발이라면 그에 따른 이익 또한 서울시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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