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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59    추천:431 2015-08-15 22:45:52
파이낸셜뉴스---법원 "횡단보도 근처서 무단횡단 사고..보행자 책임 70%"

법원 "횡단보도 근처서 무단횡단 사고..보행자 책임 70%"  



입력 : 2015.08.15 11:21 | 수정 : 2015.08.15 11:21



횡단보도 근처라고 해도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4월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보호의 신호등이 적색신호(보행자 정지신호)일 때 횡단보도와 그 앞 정지선 사이로 뛰어 건너다 왼쪽에서 오던 버스에 치였다. 이 사고로 다리와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A씨와 가족은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이 돼 있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1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자 연합회 측은 사고 당시 보도 앞에 변압기와 불법 주차된 택시 등 때문에 A씨가 나오는 것을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운전자 과실이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정회일 판사)은 "피고가 원고 손해의 30%를 배상하라"며 보행자 과실을 더 크게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횡단보도와 가까운 도로를 적색신호에 뛰어서 건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과실은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중요한 원인이 됐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70% 정도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도 근처의 장애물 때문에 제동거리를 줄일 수 없었다는 버스 운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는 맑은 날씨의 한낮이었고, 여러 장애물이 있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을 잘 살폈다면 원고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충돌 시점으로부터 약 1.9초 전에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속도를 줄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씨와 가족은 법원이 산정한 손해액 1억4700여만원 중 30%에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제하고 3500여만원만 지급받게 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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